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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제동 건 법원…'위챗 사용금지 중단' 받아들여

<앵커>

중국 모바일 메신저 '위챗'의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해 미국 법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미국 수정헌법 1조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워싱턴에서 김윤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지방법원은 위챗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의 효력을 중단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빌러 연방판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위챗 사용금지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미 수정헌법 1조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빌러 판사는 위챗은 중국계 커뮤니티의 많은 사람들에게 사실상 유일한 의사소통 수단이라며, 위챗 사용을 금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위챗이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일축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의 개인정보가 중국 공산당에 넘어갈 우려가 있다며 틱톡과 위챗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트럼프/미국 대통령 : 우리는 중국으로부터 완전한 보안을 확보해야 합니다. 우리의 보안을 위협하는 어떤 일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초 틱톡도 오늘부터 신규 앱 다운로드를 중단하기로 했었는데, 이 조치 시행은 일주일 연기됐습니다.

틱톡은 미국 기업 오라클, 월마트와 매각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미 상무부도 법원 결정에 반발해 반대 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여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제재를 둘러싸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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