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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만 빼고' 선거법 위반…임미리 "헌법소원 검토"

검찰, 칼럼 쓴 임미리 교수에 기소유예 결정

<앵커>

총선 전에 신문에 민주당만 빼고 찍자는 칼럼을 썼던 임미리 교수를 두고 검찰이 선거법을 어긴 것이라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임 교수는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고 있다면서 헌법소원을 내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 1월 말 경향신문에 칼럼을 썼습니다.

현 여권에 대한 강한 비판과 함께 4월 총선에서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는 도발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임 교수는 평소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 진보 성향 학자였기에 파장은 컸습니다.

발끈한 민주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임 교수를 고발했지만, 오히려 입막음 소송이라는 거센 여론의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이해식/더불어민주당 당시 대변인 (2월 14일) : 고발이라는 조치는 좀 과한 것이고 공당이 일개 교수 상대로 고발 조치까지 할 필요가 있겠는가는….]

결국 민주당은 고발을 취하했지만, 친고죄가 아닌 데다 적폐청산 국민참여 연대의 고발도 있었던 만큼 수사는 계속됐고 검찰은 최근 임 교수를 기소유예하기로 했습니다.

기소유예는 죄는 맞지만 혐의가 중하지 않아 재판에는 넘기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검찰은 임 교수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반대하며 투표 참여를 권유하면 안 된다는 공직선거법 조항을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다만, 사전 선거운동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임 교수는 수사 결과에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임미리/고려대학교 연구교수 : 그 정도 행위가 법에 저촉됐다는 건 심각하게 국민들의 정치 참여를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 교수는 또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 아닌지 헌법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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