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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안에 잔금 안 치르면 세금 더?" 쏟아진 비난

<앵커>

얼마 전 나온 부동산 대책에서 정부는 집이 있는 사람들이 1채를 더 사면 취득세를 전보다 더 많이 물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책이 발표된 7월 10일 이전에 계약한 것은 법이 통과되고 나서 석 달 동안의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자 결국 한 발 물러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성진 기자입니다.

<기자>

빌라에 살다가 이달 초 서울의 한 아파트를 계약한 김 모 씨는 7·10 부동산 대책으로 고민에 빠졌습니다.

2주택자부터 취득세율을 8~12%까지 대폭 인상하는 내용 때문입니다.

[김 모 씨/7월 초 매매 계약 : (매도자가) 12월에 잔금을 치르는 조건으로 해야 된다(라고 해서) 거의 (취득세가) 세 배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1억 3천이 더 들어가는 건데, 1억 3천을 갑자기 하루아침에 어디서 구해요.]

논란이 일자 행정안전부는 7·10 대책 발표 전에 계약한 경우 3개월 안에 취득이 완료되면 종전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달 내 법안이 통과되면 10월 말까지는 취득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곧바로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최근에는 계약에서 잔금 납부까지 3개월을 훨씬 넘는 거래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행안부 블로그 등에는 비난 댓글이 수천 개 달렸습니다.

[7·10 이전 계약자 : 매도자분 사정 때문에 12월에 잔금을 치르기로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취소하려 해도) 제가 만약에 이걸로 계약금을 날리면 나라에서 이걸 구제해주는 것도 아니고….]

이러자 행안부는 다시 7월 10일 이전 계약분에 대해서는 3개월 유예기간이 지나도 종전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 : 그 부분(기존 계약자 소급 적용)은 국회 논의를 거쳐서 선의의 피해자가 없는 방향으로 정리가 될 걸로….]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종전 주택을 파는 조건으로 1주택자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지만, 집을 내놔도 잘 팔리지 않는 일부 지방에서는 불만이 여전합니다.

[안창남/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 : (세금 정책은) 세금 부담의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실수요자들의 조세 저항을 불러올 수 있어서….]

반복되는 소급 적용과 구제 논란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양상입니다.

(영상편집 : 박선수, VJ : 한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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