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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고 운전자도 '민식이법'…해운대 참사가 남긴 것

<앵커>

불법 좌회전 차량과 충돌한 승용차가 학교 앞 보행로를 덮쳐 6살 아이가 숨진 일이 지난달 부산에서 있었습니다. 경찰이 두 차량 운전자 모두에게 민식이법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KNN 황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SUV 차량과 충돌한 승용차가 갑자기 속도를 내며 스쿨존 보행로로 돌진합니다.

승용차는 길을 걷던 6살 아이와 엄마를 덮쳤고, 아이는 끝내 숨졌습니다.

당시 사고의 쟁점은 1차 사고를 낸 SUV 차량에 민식이법이 적용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이곳에서 발생한 1차 사고가 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1차 사고를 낸 SUV 차량 운전자에게도 민식이법을 적용한 겁니다.

1, 2차 사고 차량 운전자 모두에게 민식이법을 적용했습니다.

SUV 차량 운전자는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 승용차는 제동장치 조작 미숙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현민/부산 해운대경찰서 교통조사팀장 : 1차 사고의 영향으로 발생했다고 보여서 우선은 특가법을 적용하게 됐고요. 국과수나 도로교통공단의 감정 결과가 나오면 그걸 토대로 종합적인 (판단을 내릴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 3, 4차 사고로 이어진 연쇄 사고에도 모두 민식이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법조계는 부산에서 처음 민식이법이 적용된 스쿨존 사망 사고인 만큼 경각심을 주겠단 경찰의 의지가 담겼단 분석입니다.

민식이법이 적용되면 스쿨존에서 사망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최대 무기징역의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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