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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살롱 · 클럽 · 콜라텍 19일까지 영업금지"…업소 반발

서울에만 2천여 곳…위반 시 최대 3백만 원 벌금

<앵커>

이번 일을 계기로, 서울시가 아직 영업하고 있는 유흥업소 400여 곳에 대해서 이번 달 19일까지 사실상 영업을 중단하라고 밝혔습니다. 그것을 어기면 가게뿐 아니라 거기 있던 손님에게도 벌금을 물리겠다고 했는데 업소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임태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가 사실상 영업을 금지한 유흥업소는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클럽을 비롯한 감성주점, 콜라텍 등 4개 업종입니다.

룸살롱과 요정, 바처럼 접객원을 고용한 술집과 불특정 다수가 모여 춤을 추는 곳들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서울시장 : 룸살롱, 클럽, 콜라텍에 대해서 오늘부터 정부가 설정한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인 4월 19일까지 집합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서울에만 2천 곳이 넘는데 지난 2주간 80% 정도는 휴업 권고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영업을 강행한 나머지 400여 곳은 방역 지침을 잘 지키지 않았다는 게 서울시 설명입니다.

서울시는 이르면 내일(9일)부터 현장 점검에 나서 위반한 업주뿐 아니라 종사자와 손님에게도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을 물릴 예정입니다.

해당 업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남 일부 대형 업소를 빼면 대부분 생계형이라는 겁니다.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관계자 : (유흥주점은) 재산세에 대한 세금이 16배가 더 높죠. 그 중과세는 영업을 안 하더라도 내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만약 서울시장이 문 닫으라 하면, 그걸 면제를 시켜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재명 경기지사는 유흥업소에 대한 휴업 여부를 결단할 때가 됐다면서도 보상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며 실행 여부를 유보했습니다.

(영상편집 : 박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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