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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천억 대 재산 분할'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첫 재판

노소영만 출석

<앵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 소송 첫 재판이 오늘(7일) 열렸습니다. 부인 노소영 씨는 9천억 원대 재산 분할을 요구하고 있는데 10분 만에 끝난 오늘 비공개 재판에 최태원 회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최태원 SK 회장은 지난 2015년 언론을 통해 혼외자 존재를 알리며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로부터 2년 뒤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노 관장이 이혼하지 않겠다고 해 합의 이혼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노 관장이 지난해 12월 입장을 바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제기하면서 천문학적인 액수의 재산 분할이 쟁점이 됐습니다.

이혼 조건으로 위자료 3억 원과 함께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 1,297만 주 가운데 42.29%를 노 관장이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최근 시세로 환산하면 9천억 원이 넘는 액수입니다.

이렇게 소송 규모가 커지면서 재판부도 단독 판사에서 합의부로 바뀌었습니다.

첫 재판엔 최 회장은 나오지 않았고 노 관장만 참석했습니다.

[노소영/아트센터 나비 관장 : (큰 금액으로 재산 분할 소송을 낸 이유가 있나요?) …….]

비공개로 진행된 첫 재판은 10분 만에 끝났는데 앞으로의 쟁점은 최 회장 재산 형성에 노 관장의 얼마나 기여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최 회장 측은 "상속받은 주식이라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인 반면, 노 관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 SK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해 '50% 분할 원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5년 넘게 끌었던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혼소송처럼 이번 사건도 최종 결론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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