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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현수막 하나에 두 정당, 예전에는 있었다?

<앵커>

거대 양당이 비례 정당을 내놓은 이번 총선에서 선관위는 지역구 후보자 현수막에 비례 정당을 함께 적으면 선거법 위반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게 가능했다면서 검증해달라는 요청이 저희 사실은 팀에 들어왔습니다.

이경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사실은 팀에 들어온 제보 사진입니다.

지난 총선 후보자 현수막들인데 두 정당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많았습니다.

민주당과 통합당은 이런 식으로 비례 정당 이름도 함께 적어놓으면 좋겠다는 속내인데 선관위 입장 불법입니다.

선거법 88조 보겠습니다.

후보자는 다른 당 후보자 선거운동 해주면 안 됩니다.

그럼 다른 당 후보자 말고 비례 정당 선거운동 해줄 수 있느냐, 없다고 합니다.

비례 정당은 전국구라는 선거구의 후보자라서 현수막에 이렇게 비례 정당명을 함께 적는 건 법 위반입니다.

종갓집이든 형제 정당이든 법적으로 다른 정당이라는 전제가 깔렸습니다.

그런데 앞서 보신 사례는 왜 가능했느냐, 단일 후보라 그랬습니다.

단일 후보는 두 후보가 합의해 후보자 한 명이 사퇴했다는 거고 선거법에서 말하는 다른 정당의 후보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전에 단일 후보라는 명칭과 함께 두 정당 이름 병기하는 게 문제 있다며 재판까지 갔는데 대법원은 단일 후보의 경우 두 정당 이름을 적어 놓으면 오히려 참여 정당을 특정할 수 있어서 문제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총선에도 단일화 협의가 진행 중인 곳이 있는데 단일화가 되면 두 후보의 소속 정당 이름을 함께 써도 문제없습니다.

(영상편집 : 김선탁, CG :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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