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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운동원이 마스크 주면? 후보가 소독약 뿌리면?

<앵커>

바이러스와의 전쟁 중이라 선거운동 형태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선거운동으로 '마스크'를 건네거나 '방역 활동'을 한다면 괜찮은 것일까요.

사실은 팀이 준비한 총선 팩트체크, 정혜경 기자입니다.

<기자>

선거운동한다고 길거리에서 마스크 나눠주면 선거법상 기부 행위가 돼 위법입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부'는 금지돼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사무소 찾아온 방문자들 쓰라고 마스크 주는 것은 어떨까요.

원칙적으로는 사무실에 있을 때에만 살짝 빌려 쓰다 반납해야 하지만 다른 사람이 쓸 수도 없는 마스크, 선관위는 이렇게 받은 마스크 쓰고 나가는 것은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럼 후보자들이 소독약 뿌리는 것은 어떨까요.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길거리, 지하철역 같은 공공시설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개별 상점, 축사같이 수혜자가 있는 장소의 방역 활동은 기부 행위로 금지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집회는 금지됐는데 사람들 모이는 선거유세는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유세는 사전신고가 필요한 집회는 아닙니다.

하지만 지자체가 코로나19를 이유로 단속할 수는 있습니다.

가령 집회가 금지된 광화문광장 등에 사람이 몰리면 서울시는 필요에 따라 유세장을 '집회'로 규정하고 경찰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유세 관련 공동지침을 내려달라는 것이 지자체들의 요구인데, 선관위는 후보와 정당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원칙이라며 유세 관련 지침을 따로 만들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박진훈, CG : 최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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