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단독] 여자친구 사건 뛰어든 검사…'직위 이용' 감찰

<앵커>

현직 검사가 여자친구와 관련 있는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감찰을 받고 있습니다. 임용된 지 1년이 채 안 된 신임 검사입니다.

강청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서울의 한 경찰서에 보이스피싱 사건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절차에 따라 수사가 진행됐는데, 수사팀이 특이사항을 경찰 지휘부에 보고했습니다.

피해 여성의 남자친구라며 현직 검사라고 신분을 밝힌 한 남성이 신고 시점과 조사 과정에서 철저한 사건 처리를 당부했다는 것입니다.

확인 결과 이 남성은 지난해 5월 신규 임용돼 수도권 검찰청에서 근무 중인 A 검사였습니다

A 검사는 수사팀에 엄중한 처벌을 원한다는 탄원서와 보이스피싱 관련 법리 검토 서류까지 팩스로 보냈습니다.

[경찰 관계자 : 보이스피싱 수사하는 (관련 법리) 그런 거죠. (경찰) 수사관들도 다 아는 내용들이었으니까요.]

검찰도 영장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사실을 인지하고 A 검사 소속 검찰청에 이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A 검사는 본인이 먼저 검사 신분을 밝힌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초기 신고 때 경찰이 미숙하게 대응해 이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 관계자만 알 수 있는 이야기를 했고, 이에 경찰관이 신분을 물어와 검사라고 답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또 법리 검토 서면을 보낸 것은 '피해자 측으로서 조치한 것뿐'이라고 답했습니다.

검사윤리강령 18조는 검사는 다른 기관에서 취급하는 사건 등에 대해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김한규 변호사/前 대검 검찰개혁위 위원 : 이미 신분이 검사로 드러나게 된 상황에서 그런 자료라든가 전화를 받는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공정한 직무집행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죠. 대처하는 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대검찰청은 해당 검사가 직위를 사적으로 이용한 의혹이 있어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유미라)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