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 대학교 총장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장례식에 학교 직원들이 동원돼 일을 하게 했다는 제보가 저희한테 들어왔습니다.
학교 측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도와준 거라고 해명했는데 과연 맞는 말이지, 김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달 30일, 성균관대 총장의 모친상 빈소가 서울의 한 장례식장에 차려졌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사흘 동안 손님을 맞고 화환을 정리하는 등의 잡무를 교직원들이 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피해 제보자 : (학교가) 직원들을 모친상에 동원해서 빈소로 가서 업무를 해야 한다고. 부의금 받는 거라든지, 화환 정리라든지.]
자신에게 빈소에 가 일을 도우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피해 제보자 : 팀에서 가야 한다고 전달받아서 제가 가게 됐습니다. 다 합치면 10명에서 15명 정도 되지 않을까.]
학교장(葬)도 아닌 총장 가족장에 교직원들을 동원했다는 겁니다.
취재 끝에 저희는 장례가 치러지는 동안 단체 대화방에서 오고 간 내용을 입수해 교직원들의 참여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장례기간 학교 팀장급들이 참여한 단체 대화방.
한 팀장이 교직원 두 명의 이름을 적시하며 조의금 수납 담당자로 정했다고 알립니다.
다른 팀장은 운구에 동원할 인력을 팀별로 배분해 비서실장에게 제안합니다.
학교 측은 대학의 상부상조 문화에 따라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한 일이라고 해명합니다.
[성균관대 관계자 : 근로 개념으로 파견한 적이 없습니다. 서로 은연중에 마음이 닿는 대로 두 시간, 세 시간 가서 도와드리고.]
상주인 총장의 해명을 직접 들으려 했지만 만남을 거부했습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 : 대학 관련된 일이 아니라 총장의 사적인 관혼상제에 동원된 거잖아요. 업무상 적정 범위 넘는 걸로 볼 수 있고. 이러면 직장 내 괴롭힘이 가능할 수 있어요.]
성균관대 직원 복무규정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이를 조사해 조치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 책임자는 총장입니다.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피해 제보자 : 이런 일 하려고 학교에 취직했는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제 직장을 포함해서 우리 사회 곳곳에는 아직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영상취재 : 이용한·김태훈·김용우, 영상편집 : 이승희, VJ : 노재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