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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유튜버 피습' 피의자, 출국금지 알고 달아났었다

출입국관리소 측 "경찰에 통보 의무 없다"

<앵커>

유명 유튜버를 공격했던 2명 가운데 1명이 얼마 전 구속됐다고 전해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구속된 그 사람이 경찰에 붙잡히기 전에 외국으로 도망치려고 공항까지 갔었는데 자신이 출국 금지 된 사실을 알고 달아났던 사실이 새로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공항에서 출국 금지된 그 피의자를 그냥 돌려보냈다는 점입니다.

안희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비트코인 관련 방송을 하던 유튜버를 아파트 승강기 안에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된 A 씨.

A 씨는 지난 9일 새벽 범행 뒤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을 시도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범은 범행 당일 아침 홍콩 행 여객기를 타고 달아났지만, A 씨가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신원을 파악한 경찰이 출국 금지 조치를 한 뒤였습니다.

비행기표를 사려던 A 씨는 출국 금지 사실이 확인돼 출입국관리소 민원실까지 갔지만, 이후 별다른 조치 없이 공항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출입국관리소 관계자는 "영장 없이 출국 금지 요청만 받을 경우 출국만 막을 뿐 신병을 확보할 근거나 경찰에 통보할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기 전이라도 긴급히 검거해야 할 피의자의 경우 수사기관과 출입국 당국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야 할 텐데 제도의 허점이 노출된 겁니다.

A 씨는 이후 전남 여수로 달아났다 이틀이 지나서야 수원에서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달아난 남성을 붙잡기 위해 국제 공조 수사 절차에 착수하고 구속된 A 씨를 상대로 대가가 오갔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이소영, VJ : 이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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