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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조정안·유치원 3법 통과…'패트 법안' 모두 처리

<앵커>

어제(13일) 국회에서 검경수사권조정안과 유치원 3법 등 패스트트랙 안건이 모두 통과됐습니다. 패스트트랙 정국이 마무리되고 국회는 4월 총선체제로 넘어갔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사립유치원 비리 개선을 위한 유치원 3법이 어제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지난해 말 선거법과 공수처법 통과에 이어, 9개월 가까이 끌어 온 패스트트랙 법안이 모두 처리된 겁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통과로 지금까진 경찰이 수사한 뒤엔 범죄 혐의가 있든 없든 검찰로 사건을 넘겨야 했지만, 이젠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종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유치원 3법 통과로 교육부가 구축한 회계프로그램 사용을 의무화하고 유치원 수입을 사적으로 사용하면 징역형에 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임명동의안도 찬성 164표, 반대 109표로 통과됐습니다.

이후 한국당 의원들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참석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빠져나와 로텐더홀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민주당 등이 수적 우위로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심재철/한국당 원내대표 : 작년 연말부터 새해 초까지 민주당은 수의 힘으로 폭주하는 야만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개혁 입법의 완수라고 환영했습니다.

[이인영/민주당 원내대표 : 선거제도 개혁과 검찰제도 개혁이라는 국민의 명령을 집행 완료했습니다.]

청와대는 두 법안 통과에 대해 검찰개혁 제도화가 완성됐다면서 사립유치원의 투명성도 획기적으로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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