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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뭐든 다 할 수 있을까

<앵커>

자유한국당이 국회에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기습 신청하면서 오늘(13일)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게 됐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필리버스터를 할 때 허용되는 건 어떤 거고, 또 제재받는 행동은 어떤 걸까요?

이경원 기자가 사실은 코너에서 설명해 드립니다.

<기자>

3년 전 민주당이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를 합니다.

이때 발언 중간에 화장실 가는 걸 두고 논란이 됩니다.

[이석현/前 국회부의장 (2016년 2월) : 발언 중에 5분이라도 화장실 타임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국회법을 보면 의원 1명당 한 차례만 토론할 수 있다고 돼 있을 뿐 연단 비우면 토론이 끝나는 건지 아닌지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 국회는 의장이 허락하면 화장실 가도 된다고 유권 해석을 합니다.

[안민석/더불어민주당 의원 (2016년 2월) : 생리 현상이 급합니다. 3분을 좀 부탁을 드리고… (본회의장 부속된 화장실에 30초면 가니까 잠깐 이용하고 오시죠.) 1분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매우 엄격해서 회의장 비우면 토론이 끝난 걸로 간주합니다.

24시간 18분, 미국 필리버스터 최장 기록 보유자인 스트롬 서먼드 전 상원의원, 필리버스터 전 생리현상을 위해 양동이를 준비했던 건 유명한 일화입니다.

필리버스터 중에 의제와 관계없는 발언을 하면 어떨까요?

국회법은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만 강제로 막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3년 전 필리버스터 때도 주제와 관련 없는 발언이 많았지만 퇴장시키지는 못했습니다.

미국은 주제 제한이 없어서 2013년 필리버스터 때는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이 '초록색 계란과 햄'이라는 동화책을 읽기도 했습니다.

[테드 크루즈/美 상원의원 (2013년 9월) : 너는 초록 달걀과 햄을 좋아하니? 샘, 나는 좋아하지 않아. 나는 초록 달걀과 햄을 좋아하지 않아.]

필리버스터를 하는 동안에는 그 어떤 법도 통과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선거법에 관한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일 때 필리버스터를 걸지 않은 다른 법안은 통과시킬 수 있다는 것이 국회의 유권 해석입니다.

(영상편집 : 최진화, CG : 이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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