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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자연발생석면 지역 '암 위험' 알면서도 무대책

<앵커>

1급 발암물질인 석면 중에는 자연발생석면 있습니다. 흙 속에 석면이 들어 있는 것인데요. 이런 지역에 오랫동안 살게 되면 암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질 수 있는데, 환경부가 알면서도 1년 넘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걸로 SBS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강민우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폐암 등 폐 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된 석면.

천장 마감재 등 과거 흔히 쓰였던 여러 석면 소재 단열 제품은 그래서 더는 생산이나 사용이 금지됐고 이미 쓰였던 제품들도 철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인공적인 석면 제품 외에도 우리 주변엔 토지나 암석에 붙어 있는 이른바 자연발생석면도 존재합니다.

자연발생석면이 많을 경우, 일상생활 속 흩날리는 흙먼지 등에 석면이 포함돼 해당 지역에 장기간 거주할 경우 암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최근 전국의 자연발생석면 분포를 알 수 있는 광역지질도를 발표하면서 이 지질도를 기초로 지역 주민 건강 영향 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대책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SBS 취재 결과 환경부가 이미 일부 지역에 대한 건강 영향 조사를 마친 것은 물론, 건강피해 가능성까지 확인하고도 1년 넘게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11월 완료된 자연발생석면 영향조사 최종보고서입니다.

자연발생석면이 많이 분포된 충남 홍성군 등 일부 지역에 대한 조사인데 건조한 날씨에는 석면이 날릴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지역의 경우 생애초과발암위해도 즉, 석면 노출로 암이 발생할 위험도가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충남 홍성군의 석면 피해자는 서울시 전체 석면 피해자의 2배가 넘는 7백12명에 달합니다.

석면안전관리법에서는 이처럼 지역 주민의 건강 피해가 우려될 경우 환경부가 해당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할 수 있게 돼 있지만 관리지역 지정은커녕 보고서에서 언급한 검증위원회조차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신창현/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환노위) : 정밀지질도와 주민 건강 영향 조사 단계에서 멈춰 있어요. 전혀 조치하지 않고 조사만 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다, 주민 건강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시급한 조치거든요.]

최종보고서를 받고 1년이 넘도록 환경부가 사실상 손 놓고 있는 사이 주민 건강은 석면 위협에 고스란히 노출됐습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박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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