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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재구속 갈림길' 이재용, 입 꾹 닫고 시선도 회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세 번째 공판을 받기 위해 오늘(6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오늘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5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3차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법원에 출석하는 이재용 부회장은 '양형심리 때 어떤 말을 준비했는지', '재판 전에 할 말이 있는지', '증인이 채택될 것이라고 보는지' 등 취재진들의 계속되는 질문에도 굳게 입을 닫고, 시선도 회피했습니다.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부회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도 도착해 굳은 표정으로 법원으로 들어섰습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삼성그룹의 승계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무리하게 추진했고, 합병 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준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유무죄를 적극 다투지 않으면서도 마필 3마리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이 '대통령의 거절할 수 없는 요구'로 이뤄진 수동적인 행위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날 재판에선 이 부회장 등의 양형(형벌의 정도)에 대한 심리가 진행됩니다. 양형심리는 이번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이 부회장의 재구속 여부 등 운명을 가를 핵심 절차로 꼽힙니다. 

앞서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김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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