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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포렌식 과정 참여" vs 검찰 "내용 공유는 안 돼"

<앵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숨진 전 특감반원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포렌식 작업 중입니다. 자신들도 포렌식에 참여하겠다는 경찰을 향해선 포렌식 과정만 보고, 영장 없이 내용은 볼 수 없다고 선을 딱 그어버렸습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그제(2일)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전 특감반원 A 씨의 휴대전화를 대검찰청 디지털 포렌식 센터에 맡겨 포렌식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청이 "A 씨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 참여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검찰에 보냈습니다.

자신들이 조사 중인 A 씨 변사 사건의 사망 원인을 규명해야 하는데, 검찰의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관련 증거가 훼손될 가능성도 있어 참여가 불가피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례적인 요청이었지만 검찰은 경찰관 2명의 참여를 허용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발부받았던 만큼 경찰은 포렌식 과정만 볼 수 있고, 휴대전화 안에 있는 구체적인 내용은 공유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여기에 서초경찰서 김종철 서장이 청와대 국정상황실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고 청와대 고위 간부와 친분이 있기 때문에 검찰이 휴대전화 제출 요구를 하는 대신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했다는 취지의 보도가 나오면서 검경의 신경전은 한층 날카로워지는 분위기입니다.

이에 대해 김 서장은 "해당 보도는 한마디로 소설이고 황당한 억측"이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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