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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담배 피우지 마" 고등생 훈계했다 보복당한 30대 가장

아내는 정신과치료

[고현준의 뉴스딱]

<앵커>

시사평론가 고현준의 뉴스딱 시작하겠습니다. 오늘(3일) 첫 소식 어떤 건가요?

<고현준/시사평론가>

담배를 피우던 고등학생들을 훈계했다가 보복을 당했다는 한 30대 가장의 사연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자신을 전북 전주시에 거주하는 30대 남성으로 소개한 한 누리꾼은 집 앞에서 교복을 입은 학생 4명이 담배를 피우고 있기에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한마디 했다가 학생들에게 보복을 당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담배 피지 말라고한 훈계에 보복한 고등학생들
돌멩이나 담배꽁초를 창문에 던지거나 여러 차례 현관문 벨을 누른 뒤 달아나는 등의 행위를 반복했다고 합니다.
담배 피지 말라고한 훈계에 보복한 고등학생들
화가 난 이 남성이 경찰에 신고해 학생 한 명이 검거됐지만 학생은 되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잡혀 왔다'며 발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집 주차장 CCTV에 학생들의 보복 장면이 찍혀 있었고 학생들은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이 남성의 부인은 충격으로 불안장애와 우울증 등을 호소하며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였지만 검찰은 청소년 범죄 예방 프로그램 이수 조건으로 학생들을 기소 유예했습니다.

남성은 어느 누구도 사과한 사람은 없었다며 학생들은 여전히 공원에 모여 담배를 피우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지낸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앵커>

잘은 모르겠지만, 이분도 검찰에 기소 같은 처벌보다는 "잘못했다. 미안하다." 이런 사과 한마디가 더 듣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죠.

<고현준/시사평론가>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온라인에서 도로에 그려져 있는 빨간색 실선 사진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도로 빨간 실선
일반적인 흰색이나 노란색이 아닌 빨간색으로 칠해진 두 줄의 실선을 두고 누리꾼들은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 아니냐', '비상 상황에서 소방차가 차량을 밀고 지나가도 문제 되지 않는 곳이다' 등의 여러 가지 추측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빨간 실선은 '적색 안전표시'로 소방시설 등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구역 가운데 신속한 소방 활동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를 뜻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누리꾼들의 추측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할 수 있는데요, 지난 8월부터 이 빨간 실선이 표시된 구역에는 주차뿐 아니라 잠시 정차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과태료도 일반 주정차 위반보다 2배 정도 많은 8만 원입니다.

다만 현행법에서 소방차를 가로막은 주차 차량을 소방관들이 옮길 수 있도록 하고 불법 주차 차량이 소방 활동에 방해됐다면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파손된 차량의 처리 여부와 책임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소방관들이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합니다.

<앵커>

빨간 실선은 당연히 눈에 잘 띌 거고요. 그게 없더라고 소화전 주변 이런 데는 절대로 5초도 차를 대서는 안 될 것 같네요. 다음 소식 어떤 건가요?

<고현준/시사평론가>

다음 소식은 내년부터 보안요소가 강화된 주민등록증이 도입됩니다. 주민등록증이 바뀌는 것은 지난 2006년 이후 14년 만입니다.
새 주민등록증
새로 도입되는 주민등록증은 내구성과 위변조 방지 기능이 강화됩니다. 우선 재질을 기존의 폴리염화비닐에서 폴리카보네이트로 바꿨는데요, 충격에 강해서 잘 훼손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지문, 발행일 등의 각종 정보는 레이저로 인쇄해 쉽게 지워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주민등록증 왼쪽 위에는 빛의 방향에 따라 색이 변하는 태극문양이 추가되고 왼쪽 아래에는 보는 각도에 따라 흑백 사진과 생년월일이 나타나는 다중 레이저 이미지가 적용됩니다.

뒷면의 지문에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보안 기술을 적용해 복제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변경된 주민등록증은 내년 1월 1일부터 신규 발급이나 재발급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디자인은 유지하면서 보안 요소만 추가했기 때문에 기존에 발급받은 주민등록증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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