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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남3구역 재입찰하라…불응 시 조합 수사의뢰" 강경 대응

서울시 "한남3구역 재입찰하라…불응 시 조합 수사의뢰" 강경 대응
▲ 용산 한남3구역 일대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과열 입찰에 대해 서울시가 법과 원칙에 따라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기조를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조합 측이 입찰 결과를 스스로 무효화하는 등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강력히 권고하고, 만약 조합 측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이미 수사의뢰가 이뤄진 건설사와 마찬가지로 사법처리 대상으로 삼을 방침입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한남3구역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힌 데 이어, 서울시 당국자는 긴급 브리핑을 열어 "조합이 시정 요구를 안 받아들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으로 보고 조합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정책 기조를 따르지 않은 데 대한 인허가 차원의 행정적 불이익 정도에서 그치지 않고, 형사법을 위반한 범죄행위로 보고 대처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당국자는 "서울시가 의도한 타깃은 분명히 조합이 아닌 시공사"라며 "서울시가 들여다보기 전에 조합이 스스로 시공사들의 입찰 내용을 검토해서 무효로 하는 것이 맞으며,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저희가 조치를 취하기 전에 검찰과도 법률적으로 상담했다"며 "이 사안의 결론이 뚜렷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느냐의 문제도 있지만, 그에 앞서 행정청의 의지를 보여주고 건설업계에 자정을 요구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한남3구역 입찰 과정에서 건설사들이 '무이자 지원'을 내건 부분 등을 도정법이 금지하는 '재산상 이익' 제공으로 봤습니다.

이는 과거 다른 재개발 사업에서 암묵적으로 이뤄져 온 관행이어서, 이를 사법처리하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다는 목소리도 건설업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만약 과거에 조치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이는 부족한 행정력의 문제이며 지금부터라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시와 국토부는 최근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을 점검하고 도정법 등 현행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20여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로 인해 지금까지 시공사 선정 과정에 입찰 무효가 될 수 있는 사유가 있으므로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용산구청과 조합에 통보했습니다.

한남 3구역 재개발 사업은 한남동 686번지 일대 38만6천395.5㎡에 분양 4천940가구, 임대 876가구 등 총 5천816가구를 짓는 초대형 사업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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