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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지붕에 올라타더니 침 '퉤'…황당한 '주차 보복'

경찰 "재물손괴죄 적용 어려워"

<앵커>

한 남성이 남의 차 지붕에 올라타더니 급기야 침을 뱉기까지 했습니다. 자신의 차와 너무 가까이 주차해 화가 났다는데, 처벌도 쉽지 않고 또 알고 보면 선을 넘어 주차한 것은 동영상 속 남성이었습니다.

KNN 강소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부산의 한 지하주차장에 나타난 남성이 갑자기 차량 위로 올라갑니다.

남성은 차량 유리를 밟고 지붕까지 올라갑니다.

자신의 차 옆에 너무 가깝게 차를 주차한 것이 불만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차선을 넘어 주차한 것은 오히려 이 남성이었습니다.

[A 씨/피해차량 차주 : 자기가 잘못한 거잖아요. 어처구니가 없고 이건 진짜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신고를 해서 강력하게 조치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리창에 이렇게 하얗게 침자국이 남아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차량 본네트와 지붕, 그리고 차량 뒤편까지 곳곳에 발자국이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 씨는 경찰에 문의 전화를 했지만 파손이 안 돼 재물손괴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도움을 달라며 해당 영상을 인터넷에 올렸고 이를 본 네티즌들은 공분했습니다.

가해차량 운전자는 해명글을 통해 사과를 한다면서도 차가 너무 가깝게 주차돼 운전석 문을 열기 위해 차에 올라탔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조수석이 아닌 운전석으로 타려고 먼저 시도한 자신이 비정상인지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가해 차주에게 적용할 혐의가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정성욱 K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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