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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군의원, 그린벨트 무단 훼손…위법 여부 조사 착수

<앵커>

울산의 현직 군의원이 개발제한구역을 허가받지 않고 훼손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위법 여부를 조사하고 벌이고 있습니다.

배윤주 기자입니다.

<기자>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의 아파트단지 인근 저수지를 낀 부지.

개발제한구역법으로 무단 형질변경 등을 금지하고 있는 그린벨트입니다.

이곳에서 한 남성이 포크레인으로 흙을 퍼 나르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비탈진 땅을 깎아 평지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다시 일주일 뒤에도 이 남성이 밤늦은 시간까지 땅을 고르고 씨앗을 뿌리는 등의 행위가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땅을 정비하고 경작 행위를 한 사람은 울주군의회 범서·청량 소속의 송성우 의원.

지난달 24일 그린벨트에 속한 이 일대 990㎡를 사들인 뒤 직접 작업을 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법은 허가를 받은 경우가 아니면 형질변경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농사를 짓더라도 높이 50cm 이상을 정비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정비 작업이 50cm를 훌쩍 넘겼지만, 울주군에 형질변경에 대한 허가 신고는 없었습니다.

밭을 만들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일부를 포크레인으로 긁어낸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있고 뿌리가 뽑힌 나무는 그대로 쓰러져 있습니다.

[이상범/울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비가 오면 산사태 날 것 같고, 바로 이 옆에 있는 나무들은 비 한 번 오면 아마 내년 봄을 견디지 못하고 쓰러져 내려올 것 같아요.]

송 의원은 "주말에 농사를 지으려고 땅을 매수했고 일부 표면만 정리만 해 법을 어기는지 몰랐다"고 해명합니다.

[송성우/울주군의원 : 여기 같은 경우에는 개인 소유지에서 농사를 짓지 않은 부분에서 밭을 한다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울주군은 송 의원의 행위가 개발제한구역법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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