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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사전 보고, 법 위반" 반발…검찰 개혁 갈등

<앵커>

검찰 개혁 방안의 하나로 앞으로 검찰이 중요한 사건 수사할 때는 법무부에 미리 보고하도록 한다는 방침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률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임찬종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무부의 '검찰 개혁 방침' 가운데 특히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 내용을 사전보고하도록 하는 방침에 크게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간부회의에서 "법무부 방침은 검찰청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협의 과정에 적극 대응하도록 지시했다고 대검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검사의 사전보고를 강화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 보장 차원에서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안에 대해 검찰총장만 지휘할 수 있도록 한 검찰청법에 어긋난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법무부는 "사전보고하도록 규칙을 바꾸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또 다른 대검 관계자는 법무부가 대검에 보낸 문서에 "사전보고를 전제로 한 지휘·감독 필요"라는 문구가 있다며 법무부가 거짓 해명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법무부에 대한 수사 보고 강화는 지난해 대검 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 내용과 정반대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외부인사로 구성됐던 대검 검찰개혁위원회는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각급 검찰청의 법무부에 대한 보고 규정을 고쳐 검찰총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만 보고하는 것으로 축소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김한규 변호사/前 대검 검찰개혁위 위원 :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 보고를 강화하는 것은 작년에 (대검 검찰개혁)위원회에서 권고한 것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검찰개혁'이 아닌 '검찰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부는 다음 달 말까지 보고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칙 개정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라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더 깊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양두원, 영상편집 : 조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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