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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유족에 5천400만 원 배상" 법원 화해 권고에 주치의 불복

"백남기 유족에 5천400만 원 배상" 법원 화해 권고에 주치의 불복
고 백남기 농민의 주치의가 백 씨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에 불복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백 씨의 주치의인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백선하 교수 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에 화해 권고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원고와 피고가 모두 법원의 화해 권고를 받아들이면 이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그러나 백 교수가 이의신청서를 냄에 따라 이 사건은 다시 재판에서 다뤄지게 됐습니다.

다만 또 다른 피고 측인 서울대병원은 결정을 받아들인 만큼, 재판부는 백 교수에 대해서만 분리해 정식 변론을 재개할지 판단하고 선고를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남기 씨는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여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고 중태에 빠진 뒤 이듬해 9월 25일 숨졌습니다.

서울대병원 측은 백선하 교수의 의견에 따라 백남기 씨 사망진단서에 사망 원인을 외부 충격에 따른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백 씨 유족은 이로 인해 고통을 겪었다며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지난달 서울대병원과 백 교수가 총 5천400만 원을 유족에 지급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진단서 기재와 관련해서는 서울대병원과 백 교수가 4천500만 원을, 백 씨의 의료정보가 경찰에 누설된 데 대해서는 서울대병원이 900만 원을 각각 유족에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백 교수가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기재하게 한 행위는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대병원은 2017년 백남기 씨의 사인을 '외인사'로 공식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러나 백 교수는 당시에도 "(병사로 기재한) 소신에 변함이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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