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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회복 어렵다"…더 강해지는 '악플러 처벌'

<앵커>

이처럼 다른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사람들에게 최근 법원도 엄벌을 내리는 추세입니다. 특히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건 더 강하게 처벌받습니다.

그 이유를 김기태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이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성폭력특례법상 통신 매체 이용 음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모욕과 협박 4가지였습니다.

여러 가지 혐의가 있을 때 한 개의 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법원은 법정형이 가장 높은 정통법상 명예훼손, 이른바 '악플' 범죄를 기준으로 이 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성폭력특례법상의 범죄 행위보다 이른바 '악플'을 법원이 더 큰 범죄로 본 겁니다.

실제 '악플러'들에 대한 법원의 엄벌 추세는 강화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3월 SNS 등을 통해 인터넷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6개월에서 1년 4개월까지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양형 기준을 새로 확정했습니다.

특히 범행 수법이 불량하거나 같은 범죄의 전과가 있을 경우에는 최대 징역 3년 9개월까지 엄벌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양형위원회는 당시 "인터넷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 전파 가능성이 높아 피해회복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일반 명예훼손에 비해 가중처벌한다"고 설명해 악플러들에 대한 법원의 엄정 처벌 기조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채철호)  

▶ 재판 중에도 악플 게시…심은진 악플러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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