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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300인 ↓ 52시간제에도 계도 기간 검토"

靑 "300인 ↓ 52시간제에도 계도 기간 검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의 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 청와대가 "계도 기간, 즉 처벌 유예 기간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황덕순 일자리수석은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와 관련한 국회 입법 상황을 11월 초까지 지켜볼 것"이라면서 "입법으로 해결하는 게 최선이지만 입법이 여의치 않을 경우 정부 차원의 보완 대책을 발표할 계획인데, 여기엔 계도 기간을 두는 방안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7월 300인 이상 사업장 52시간 노동 근무제 도입 때도 정부는 최장 6개월의 계도 기간을 둔 바 있습니다.

황 수석은 또 최근 고용 지표를 언급하며 "경기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고용 회복세가 뚜렷하다"고 평가하고, "다만, 고용률이 하락한 40대와 제조업 일자리에 대해선 추가적인 정부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표상 고용률은 0.8%p 상승했지만 체감 취업난이 여전히 심각한 청년 세대에 대해서도 추가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일자리 증가가 고용 개선을 이끈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년보다 34만명이나 늘어난 상황에서 노인 일자리가 늘어나는 건 당연한 흐름"이라면서 "15세에서 64세까지 생산가능 인구는 전년 대비 5천명 줄었지만, 취업자수는 오히려 11만 8천명 늘어난 것이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황 수석은 이와 함께, "앞으로는 지역을 통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며 최근 합의된 또 하나의 상생형 지역 일자리인 '군산형 일자리' 모델을 강조했습니다.

군산형 일자리는 GM대우 공장 폐쇄로 어려움을 겪던 군산 지역에 노사민정 합의로 전기차 생산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한 계획입니다.

전기차를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이 2022년까지 약 4천억원을 투자해 1900여명을 고용하고 전기차 17만 여대를 생산할 계획인데, 임단협 유예, 기준임금 지역 공동교섭 등 '선진적 노사 관계'가 도입됐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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