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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통공사 친인척 채용 의혹' 감사원에 재심의 청구

서울시, '교통공사 친인척 채용 의혹' 감사원에 재심의 청구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교통공사에 대한 감사원의 친인척 채용 비리 의혹 감사 결과와 관련해 재심의를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일반직 전환과 관련한 서울시의 시행방안 수립, 업무 부당처리에 대한 감사원 지적은 구의역 김군 사고로 불거진 비정규직 정규직화 시대요구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결여된 채 이뤄졌다"며 "잘못된 사실관계에 기반을 둔 것이라고 봤다"고 밝혔습니다.

또 "무기계약직이라는 제도 자체를 없애 노동 현장에서의 차별을 개선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하고자 했는데, 감사원이 일반직 전환 절차를 지적하면서 이와 연계된 정책판단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시는 감사원 지적 사항 중 ▲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정책 시행방안 수립 부적정 및 일반직 전환 업무 부당 처리 ▲ 7급보의 7급 승진시험 추가실시 합의 및 시험 관리 부적정 ▲ 승강장 안전문 유지보수 등 용역의 직고용 전환 업무 부당 처리 ▲ 특수차 운전 분야 채용업무 부당 처리 등 4가지에 대해 재심의를 청구했습니다.

시와 서울교통공사는 감사 결과 안전업무직 채용에서 면접 점수 조정에 따라 부당하게 탈락한 것으로 확인된 여성 지원자들에게는 입사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교통공사는 피해자 6명 중 입사 의사가 있는 4명에게 이날 사과하는 자리를 갖고 이달 말 입사 절차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 2017년 승차장 안전문 보수원 채용 필기시험 단계에서 채점 오류로 탈락한 6명 중 구제를 희망한 5명에게는 필기시험 다음 단계인 면접시험 응시 기회를 이달 중 주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나온 정부의 '채용 비리 피해자 구제 세부 가이드라인'은 최종 면접단계 피해자는 즉시 채용, 필기 단계 피해자는 면접시험 기회 부여로 구제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감사원에 교통공사 친인척 채용 비리 특혜 의혹과 관련한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감사원은 1년 가까이 흐른 지난달 30일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교통공사의 '비정규직 → 무기계약직 → 일반직' 전환 과정에서 서울시가 부적정하게 일을 처리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시는 같은 날 공개적으로 감사 결과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재심의 청구 의사를 밝혔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일반직 전환이 "상을 받아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지난 10일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서울시가 논점을 바꾸며 저희의 감사 결과를 비난한 것이어서 수용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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