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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펜션 참사 항소심 재판…"아이들 희생 헛되지 않게 해달라"

강릉 펜션 참사 항소심 재판…"아이들 희생 헛되지 않게 해달라"
지난해 12월 서울 대성고 학생 10명이 숨지거나 다친 강릉펜션 사고 항소심 첫 재판이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열렸습니다.

강릉지원 제1형사부 강완수 부장판사는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의 입장을 듣고 추가 증인 신문 일정을 잡았습니다.

재판에는 펜션 사고로 생때같은 자식을 잃은 학부모 3명이 참석해 1분씩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펜션 가스 누출 사고로 19살 아들을 잃은 어머니 K씨는 "1심 선고량이 적어 너무 실망감이 컸다"면서 "다시 한번 우리 아이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해달라"고 울먹였습니다.

아직도 아들의 방을 그대로 남겨 놓았다는 아버지 K씨는 "억울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어른의 입장에서 창피하지 않게 아이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형량에 맞는 벌을 받으시라"며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란다. 정확한 형량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다른 아버지 Y씨도 "서울에서 강릉에 내려오는 것조차 고통스럽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 사회에 경각심을 울리는 판결이 내려졌으면 하는 게 마지막 바람"이라고 말했습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해가 매우 큰 데 반해 형량이 너무 낮고, 피고인들의 책임이 분산 돼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나는 게 흔한 일은 아니지만, 유가족과 피해자들은 그렇게 되기를 강력하게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보일러 시공업체 대표 최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펜션 운영자 김 모 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 펜션 보일러 설치 공사를 한 안 모 씨에게 금고 2년,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원 김 모 씨에게는 금고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펜션 시공업자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가스공급업체 대표 박 모 씨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 아들과 함께 펜션을 운영해 온 김 모 씨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서울 대성고 3학년생 10명은 지난해 12월 17일 강릉시 저동 아라레이크 펜션에 투숙했다 이튿날인 18일 낮 1시 12분쯤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3명이 숨지고 7명이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이후 강릉과 원주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학생 7명은 퇴원했지만, 주거지로 돌아가 다시 입원하거나 장기 재활 치료를 받는 등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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