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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LG전자 "삼성 Q-LED TV 광고법 위반" 공정위에 신고…'8K TV 전쟁' 격화

[Pick] LG전자 "삼성 Q-LED TV 광고법 위반" 공정위에 신고…'8K TV 전쟁' 격화
LG전자가 삼성전자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서 '8K 기술' 우위를 둘러싼 양사의 신경전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8K TV'는 가로 화소 수가 약 8000(8K)인 TV로 삼성은 지난해 11월 'Q-LED 8K'를, LG는 올해 7월 'O-LED 8K'를 출시했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LG 전자는 어제(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삼성전자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두 회사가 나란히 8K TV 기술 설명회를 열고 자사 TV 제품과 타사 경쟁제품을 비교하며 공개 설전을 벌인지 이틀만입니다.

신고서에서 LG전자는 삼성 Q-LED TV 광고에 대해 "LED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LCD TV임에도 자발광 디스플레이를 의미하는 Q-LED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허위로 광고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패널 화소 하나하나가 스스로 빛을 내서 백라이트가 필요 없는 자사 O-LED TV와 달리, 삼성 Q-LED TV는 일반 LCD에 퀀텀닷(QD) 필름을 덧붙여 여전히 LED 백라이트를 사용하면서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삼성전자의 허위·과장 표시 광고에 대해서는 필요한 제재가 따라야 한다"라고 신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일단 신고를 접수했으나 이를 서울사무소에서 처리할지, 본청으로 넘길지 등 구체적인 절차를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오늘(20일) 입장문을 내고 "제품과 서비스 혁신이 아닌 소모적 논쟁이다"라며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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