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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 고정금리' 안심전환대출 신청 16일부터…대상자는?

<앵커>

주택담보대출 받은 분들 솔깃한 소식입니다. 정부가 서민용 대출을 새로 만들어서 내일(16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이자가 가장 낮게는 1.2%, 그러니까 1억 빌리면 한 달 이자가 10만 원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신청은 또 어떻게 하는지, 유덕기 기자가 정리를 했습니다. 잘 들어보시죠.

<기자>

3년 전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신상수 씨.

한동안 떨어졌던 대출금리가 상승으로 돌아설지 불안합니다.

[신상수/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이용 : 지금 3%대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가 한 달에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솔직히 부담하기가 좀 많이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 씨는 정부가 내놓은 고정금리로의 전환 대출 상품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적용 금리는 1.85%에서 2.2%. 우대금리까지 적용되면 1.2%까지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내일부터 2주간 받습니다.

시가 9억 원 이하 1주택 소유자로, 부부 합산 소득이 8천5백만 원 이하인 변동금리나 준 고정금리 대출자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혼한 지 7년 이내인 신혼부부이거나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부부 소득 1억 원 이하인 경우까지 신청이 허용됩니다.

최대 5억 원까지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총 20조 원 한도 내에서 이뤄지는데 신청자가 많으면 담보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선정됩니다.

파격적인 금리의 대출 전환 상품이 등장하자 대상에서 제외된 대출자들은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변동금리 대출자만 혜택을 보는 구조라며 이자 압박을 받는 전체 서민으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대상 요건을 바꿀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기존 순수고정금리 대출자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박대영·설민환, 영상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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