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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유용' 우병우 아내 2심도 일부 유죄…벌금 500만 원

'회삿돈 유용' 우병우 아내 2심도 일부 유죄…벌금 500만 원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아내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오늘(5일)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아내 이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일부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우 전 수석 일가의 재산관리인인 삼남개발 이모 전무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경기도 화성 땅을 차명 보유한 혐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씨의 어머니인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도 일부 농지법 위반만 유죄가 인정돼 1심처럼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우 전 수석의 아내 이씨는 가족회사 '정강' 대표이사로 회사 명의 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운전기사와 차량을 법인 목적이 아닌 사적인 용도에 이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또 김씨와 공모해 농업경영계획서를 내고도 실제 농사를 짓지 않은 혐의(농지법 위반)도 받았습니다.

김씨는 남편인 고 이상달 전 삼남개발 회장이 실제 소유한 경기 화성 땅 4천929㎡를 차명으로 보유하고도 2014년 11월 7억 4천만 원을 주고 또 다른 이모 씨로부터 산 것처럼 허위 등기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아울러 이 땅에 도라지나 더덕을 심겠다며 농업경영계획서를 내고도 실제 농사를 짓지 않은 혐의(농지법 위반)도 있습니다.

1심은 이씨에게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이씨의 신용카드 사용 및 차량 운행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김씨에 대해서는 농지법 위반 혐의 중 땅 2천688㎡ 부분에 대해서만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며 유죄로 봤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씨가 불법 영득의 의사로 회사 명의의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썼다"며 "운전기사를 고용하고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농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이씨와 이 전무가 모두 불법에 관여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검찰과 이씨 등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김씨 사건에 있어서도 (검찰과 변호인 측의) 다툼이 동일하고 판단도 동일하다"며 역시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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