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명성교회 담임목사직 세습이 무효라는 교단 재판국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 재판국은 서울 명성교회 설립자 김삼환 목사의 아들 김하나 목사를 명성교회 위임목사로 지정한 건 무효라고 결정했습니다. 김하나 목사 측은 부당하다며 거세게 항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