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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폭행·몰카 혐의' 前 남친 재판서 비공개로 증언

구하라, '폭행·몰카 혐의' 前 남친 재판서 비공개로 증언
가수 구하라 씨를 때리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전 남자친구 최모씨의 재판에 구씨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오늘(1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상해, 협박 등 혐의를 받는 최씨의 공판에서 구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재판에는 구씨 외에도 구씨의 동거인과 구씨의 전 소속사 대표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구씨와 구씨 동거인은 증인지원 서비스를 신청해 재판에 비공개로 출석했습니다.

김 판사는 증인 신문에 앞서 "증인의 요청과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재판을 비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씨는 지난해 9월 구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같은 해 8월 구씨 몰래 구씨의 등과 다리 부분을 촬영하고, 구씨 당시 소속사 대표가 자신 앞에서 무릎을 꿇게 만들라고 구씨에게 강요한 혐의도 있습니다.

최씨는 구씨와 다툰 뒤 "연예인 인생 끝나게 해주겠다. 디스패치에 제보하겠다"고 예고한 다음, 언론사인 디스패치에 연락했으나 실제 영상 등을 전송하지는 않았습니다.

구씨에게는 과거 함께 찍은 사적인 영상을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구씨는 영상을 전송받고는 엘리베이터에서 최씨 앞에 무릎을 꿇고 빌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씨도 지난해 최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그의 얼굴에 상처를 내 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최씨는 4월 진행된 1차 공판에서 상해와 협박 등 핵심 혐의를 모두 부인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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