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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판 살인의 추억' 유력 용의자 1심서 무죄

<앵커>

10년 전 발생한, 오랫동안 미제사건이었던 '제주 어린이집 보육교사 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1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자백이나 목격자 진술 없이 정황 증거만으로 재판이 진행되면서, 제주판 '살인의 추억'으로 불렸던 사건입니다.

JIBS 하창훈 기자입니다.

<기자>

제주판 살인의 추억이라 불리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살인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 2009년 2월.

재수사 끝에 유력한 용의자였던 택시기사 50살 박 모 씨가 구속기소 됐지만, 재판에선 공방이 계속됐습니다.

범행 자백이나 목격자의 진술도 없이 정황증거만 제시됐기 때문이었습니다.

[박 모 씨 (지난해 12월) : 아닌 거를 지나서 자꾸 의심을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한 심정입니다. (무죄를 확신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예, 예.]

재판부는 박 씨의 진술이 일부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지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론 범행을 입증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영장 없이 수집한 청바지나 여기서 나온 미세섬유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고, CCTV도 화질이 떨어져 피고인의 택시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최영/변호사 : 처음부터 너무 피고인을 용의자로 특정해버리고 다른 가능성은 배제한 채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나 이 점이 조금 아쉬운 것입니다.]

법조계에선 이번 사건 재판이 초기부터 증거인정을 놓고 법리 공방을 계속한 만큼, 최종 대법원에서 유·무죄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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