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가 교통사고를 안 내면 매월 수당 20만 원을 지급하되 사고를 내면 3개월간 월급에서 20만 원씩 공제하도록 한 버스회사의 근로계약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를 냈다는 이유로 이미 지급한 '무사고 승무수당'을 임금에서 공제한 버스회사 대표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버스회사 대표 장 모 (64)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장씨는 자신의 회사에서 2년간 근무하다 퇴직한 김 모 씨에게 무사고 승무수당 120만 원과 연차휴가 수당 34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에서는 회사가 주기로 한 무사고 승무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회사는 기사들에게 매달 무사고 승무수당으로 20만 원씩을 주면서 기사가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는 3개월 동안 월급에서 20만 원씩을 공제하기로 약정했습니다.
무사고 승무수당이 임금으로 인정되면 이런 식의 공제 약정은 위법이어서 무효가 됩니다.
노동자가 근로계약을 못 지켰을 때 돈을 물어줘야 한다고 못 박는 식의 약정은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 예정'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1·2심은 "무사고 승무수당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됐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고, 교통사고를 낸 경우 무사고 승무수당을 임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라고 봤습니다.
따라서 장씨의 임금 미지급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대법원도 "1·2심이 근로기준법 관련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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