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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교란 일으키는 中 보따리상인…'면세용' 표시 대책될까

<앵커>

중국 보따리 상인들이 면세점에서 물건을 싸게 대량 사들인 뒤 국내에 되파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만큼 정부가 여러 방법을 고민해왔는데 화장품에 면세용은 표시를 하도록 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과연 효과가 있을지 김혜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서울의 한 시내 면세점, 이른 아침부터 긴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면세품을 사려는 중국 보따리 상인, 일명 '따이공'이 대부분입니다.

국산 화장품을 대량으로 구매한 한 중국인에게 어떤 용도로 쓸지 물었습니다.

[면세품 대량 구입 중국인 : (구매한 물건은 어떻게 사용하나?) 내가 직접 쓰거나 지인들에게 나눠준다.]

외국인이 시내 면세점에서 한국 제품을 살 경우 현장에서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건네받은 물품을 국내에서 재판매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막을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실제 서울 남대문시장에는 이런 식으로 흘러든 국산 면세품들이 버젓이 팔리고 있습니다.

[시장 상인 : 여기가 면세 루트도 있고요, 대리점 루트도 있고요. 그 시점에서 가장 싼 걸 저희가 매입을 하는 겁니다.]

상인들은 시중 정가보다 약 30% 저렴한데 인터넷 오픈 마켓에서는 사기 힘들 것이라며 구매를 유도합니다.

[시장 상인 : ○○○는 인터넷 판매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코드 번호를 부여를 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다 벌금이에요.]

인터넷에서도 동호회 사이트 등을 통해 치고 빠지기식으로 거래되는데 단속이 쉽지 않습니다.

급기야 관세청이 제품 포장에 '면세물품'임을 표시하도록 하는 식으로 국내 유통 차단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스티커를 떼어내거나 박스 갈이를 하면 면세품 구분이 안 가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 영상편집 : 황지영, VJ : 한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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