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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는 사유지, 진입로 막아도 속수무책?"

[SBS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4:20 ~ 16: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9년 6월 12일 (수)
■ 대담 : 최단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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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도 캠리 사건 이후…'차량 바리케이트 시위' 종종 발생
- 관리사무소와 언쟁 후 아파트 출입문 앞에 차량 12시간 주차하기도
- 아파트 단지 내 차량 바리케이트, 처벌 가능하나 견인은 어려워
- 아파트 안의 도로는 사유지…경찰, 견인 권한 없어


▷ 김성준/진행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 생활 속 법률 문제를 다뤄보는 수요일 코너 <전망대 법률사무소> 시간입니다. 최단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최단비 변호사:

안녕하세요.

▷ 김성준/진행자:

아파트 단지 안이라는 공간이 사실 굉장히 특수한 공간인 것 같아요. 이런저런 법이 적용되는 것도 바깥과 차이가 많더라고요. 대표적인 게 입주민이 예를 들어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진입로에 자기 차 주차하고 길 가로막아서 주민들과 갈등도 빚는 것. 이런 것도 이게 법을 적용하는 것을 쭉 보니 굉장히 다르다면서요?

▶ 최단비 변호사:

맞습니다. 본인의 승용차로 공동주택에서 보통 지하주차장이라든지 주차장 진입로를 막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일들이 최근에 왕왕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시초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마 다들 기억하실 텐데 송도국제도시에서 있었던 일이잖아요. 송도국제도시에서 한 단지의 주차장 진입로를 봉쇄했는데. 이 때 봉쇄했던 차주의 이유가 자신의 차량에 왜 주차 위반 경고장을 붙였느냐. 떼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안 떼 주니까 본인의 차량으로 주차장 진입로를 봉쇄했고요. 사실은 주차장 진입로가 봉쇄되면 아시다시피 출퇴근 시간에 차량들이 아예 나오고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안에서 주민들이 화가 나서. 차키가 없으니까 손으로 들어서 옮겨서 경계석으로 막아놨던. 그 사건이 아마 거의 시초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 김성준/진행자:

큰 뉴스가 됐었죠.

▶ 최단비 변호사:

엄청 큰 뉴스가 됐죠. 그래서 그 때 이후로 본인들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서 주차장 진입로를 막는 일들이 아직까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거꾸로 그 뉴스를 보고 배운 모양이네요.

▶ 최단비 변호사:

어떻게 되는지 이제 아는 거죠.

▷ 김성준/진행자:

그 이후에도 보니까 여러 군데에서 비슷한 문제들이 생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 최단비 변호사:

최근에도 있었어요. 28일이었는데요. 경기도 하남시의 한 오피스텔 지하주차장 입구였어요. 이 날은 오전 4시, 새벽 4시에 술을 한 잔 하고 대리기사가 운전한 차량을 타고 들어오는데. 들어올 때 경비실을 지나잖아요. 그런데 경비 아저씨가 이 차주가 예전에 엘리베이터에 씹던 껌을 붙여 놓았던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차량을 문을 안 열어주고 그 때 왜 엘리베이터에 씹던 껌을 붙이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 달라고 하니까 언쟁이 붙은 겁니다.

언쟁이 붙으니까 대리기사 분은 빨리 가셔야 하잖아요. 대리기사 분은 가셨어요. 이러니까 이 차주 분이 화가 나서 그 차를 그대로 두고 집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출입문이 막혀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아파트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주민들이 빨리 빼달라고 했지만 관리사무소가 사과를 해줘야 내가 빼겠다고 하면서 12시간동안 차량을 안 뺐어요.
아파트 공시가격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처음에 주민 분이 잘못한 거 아닌가요? 왜 엘리베이터에 씹던 껌을 도대체 왜 붙여요. 그러고 나서 차를. 이건 좀 아닌데요.

▶ 최단비 변호사:

그래서 12시간이나 주차를 못하고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대구에서도 그런 일 한 번 있었다고요?

▶ 최단비 변호사:

이게 사실 송도 사건 이후로 내가 무언가 불만이 있으면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될 것이란 생각을 하시고. 저희가 뒷부분에서 얘기 나누겠지만. 이게 그래도 내 차를 마음대로 못 움직인다는 것을 알게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해 대구에서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에 의해서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설치하는 안을 올렸는데 이게 부결이 된 거예요. 아마 전기자동차에 충전기가 필요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설치안이 부결 되니까 불만을 품고 정문을 승용차로 5시간 동안 막았던 사건도 있고요. 또 지난 달 23일에 서울 강서구에서도 주상복합 관리단이 있는데. 이 관리단이 아파트 관리주체를 결정하잖아요. 그런데 아파트 관리주체를 결정하는 것에 갈등을 겪다가 또 주차장 입구를 막아서 오후 7시부터 주차장의 입구에 세워져 있으면 퇴근하시는 분들 또 주차 못하잖아요. 한바탕 난리를 치렀던 경험이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이 문제들을. 인천 송도 건부터 시작해서 쭉 최 변호사께서 소개해주신 사안들을 보면. 피해를 입었거나 자기가 손해를 본 것은 있지만, 그것은 부당하게 피해를 입거나 손해 본 건은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엘리베이터에 껌을 붙였던 사람도 있고, 주차 잘못해서 주차 딱지 붙였는데 그걸 무리하게 떼 달라고 요구했던 것이고,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안이 부결된 것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부결된 것인데. 결국은 자동차를 가져다가 길을 막게 만든 자동차 소유주. 그 사람의 개인적인 불만으로, 사적인 불만 때문에. 심지어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통행에 피해를 입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법적으로 처벌을 받거나. 뭐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파트 내 전기차 충전기 (사진=연합뉴스)
▶ 최단비 변호사:

처벌은 할 수 있어요. 이게 일반 교통방해죄라고 해서 형법에 교통을 방해하는 것에 해당도 되고요. 또 업무방해라고 해서 예를 들어 아파트 관리단에 대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아니면 일반 상가건물을 막으면 그 상가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업무를 방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업무방해나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은 되는데. 문제는 처벌하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경찰에 고소해야죠, 수사 받아야죠. 그런데 문제는 당장 내가 출근해야 하고 퇴근해야 하는데 차가 막혀 있으니. 이것을 견인해야 하는데.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처벌은 되는데 견인은 못하나요?

▶ 최단비 변호사:

견인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일 처음에 앵커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아파트 안에 있는 도로의 특이성 때문입니다. 아파트 안의 도로는 사유지예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은 도로고 자동차가 다니는데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아파트 안에서 음주운전을 해도 음주 단속을 못했어요. 예전에는 처벌이 안 됐어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어서. 그런데 도로교통법이 개정돼서 이제 음주운전은 처벌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도로가 아닌 거예요. 특별개정만 도로교통법 개정에서 음주만 처벌할 수 있게 돼 있어서. 아파트 안은 사유지라 지자체도 이것을 견인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요, 국가도 견인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파트 관리단이 견인하면 되겠다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사유지니까. 그것도 못하는 게. 잘못 견인을 했다가 자동차에 흠집이 나게 된다. 그러면 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음대로 견인을 못하는 거예요.

▷ 김성준/진행자:

그렇지 않아도 화난 사람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 최단비 변호사: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기억을 하실 수 있는데. 노원구에서 예전에 상가건물의 보증금과 관련된 분쟁이 생겨서 상가건물을 막았어요. 그 가게가 좁은 도로였는데 아예 차량이 못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때는 노원구가 바로 강제견인을 했습니다.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뒷바퀴가 도로에 걸쳐져 있었어요. 그리고 소화전이 근처에 있었어요. 소방기본법상 소화전이라든지 소방차의 출동을 방해하면 그건 견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보통 일반 도로는 도로가 아닌 사유지는 견인을 못하니까 처벌은 나중에 되어도 견인을 못하니 답답한 문제인 거죠.

▷ 김성준/진행자:

제가 이렇게 한 번 풀이를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예를 들어 아파트 안에서 한 가정에서 가정폭력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이 문 열고 들어와서 폭력을 행사한 사람을 떼어놓을 수 있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것 아닌가요? 아파트에 A도 살고 B도 사는데, B가 A에게 굉장히 심각한 재산상이든 업무든 하여튼 출근을 못하게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경찰에 신고하면 와서 B가 한 행동을 해결해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 최단비 변호사:

그 가정폭력과 관련된 것도 예전에는 집에 함부로 못 들어갔어요. 예전에는 띵동 했는데 문을 안 열어주면, 남의 집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경찰도. 그런데 이제 법이 바뀌었거든요. 경찰이 긴급조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렇게 사안별로 가는군요.

▶ 최단비 변호사:

그런데 이 경우는 아직까지 그런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나마 구청에다가. 구청에서 여기에 불법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계속해서 있다. 이걸 해달라고 하면 경고장을 붙여요. 그런데 한 2~3주를 기다려야 해요. 정말 이 차가 여기에 잘못 댄 차인지, 본인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인지 또 모르는 거잖아요.

▷ 김성준/진행자:

2~3주면 거기에 차를 세운 사람이 먼저 민망해서 빼겠군요.

▶ 최단비 변호사:

본인이 차가 먼저 필요하니까 2~3주 내에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실효성 있는 대책이 없는 겁니다.
송도 불법주차
▷ 김성준/진행자:

만약에 송도 사건 때. 다른 주민들이 손으로 들어서 옮겼단 말입니다. 그런데 흠집 같은 것은 안 났어요. 그런데 차주가 그걸 문제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내 차 왜 옮겼느냐.

▶ 최단비 변호사:

흠집이 안 났더라도 그 때는 경계석이 막혀 있었잖아요. 차량을 못 움직이게 했잖아요. 그러면 내 소유권을 제한했다고 할 수는 있는데. 이게 소송까지는 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신이 치우겠다고 하면 치울 수 있으니까. 그런데 오히려 역으로 송도 불법주차하신 이 분은 일반교통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받았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건 또 어떻게 그렇게 된 건지 궁금한데요? 다음 시간에 다시 한 번 알아보죠. 지금까지 <전망대 법률사무소> 최단비 변호사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최단비 변호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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