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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이상 고액체납자, 꼼짝 마! 국세청이 직접 찾아간다

[SBS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4:20 ~ 16: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9년 5월 31일 (금)
■ 대담 :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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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액체납자, 1년 동안 체납액 2억 원 이상일 경우 해당
- 현금·골드바 등을 개인 은행 창구에 은닉하는 체납자 많아
- 우리나라, 고액체납자에 대한 처벌 약해…세금은 '공공재'
- 한 해 체납자 숫자 50만 명·건수는 507만 5천 건


[A 씨/고액 체납자 : 아니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남의 집을 뒤지는 건 아니잖아요.
(남의 집을 뒤지는 게 아니라 체납자 집을 뒤질 수 있도록 돼 있는 거예요.)]
[A 씨/고액 체납자 : 아이고 짜증나 진짜. (경찰 불러.) 찾았어요. 찾았다고요.]


▷ 김성준/진행자:

방금 들으신 음성. 국세청 은닉재산 추적조사 전담팀이 고액체납자의 거주지를 찾아가서 재산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실랑이입니다. 양도소득세 수억 원을 납부하지 않았던 이 체납자가 국세청 직원들의 압박 끝에 결국 숨겨둔 수표를 꺼내는 장면입니다. 아파트에 살고, 고가의 외제차를 타고. 이렇게 호화생활을 하면서도 세금을 체납하는 사람들의 얘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죠.

고액체납자들이 부엌 선반에 돈다발을 숨겨놓는 것은 보통이고 이혼한 배우자의 집에 있는 인형 안에 돈을 감쳐둔 경우도 있었다고 하네요. 고액체납자들의 기상천외한 재산 은닉 백태, <오늘의 인터뷰>에서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전화로 연결해서 한 번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네. 안녕하세요.

▷ 김성준/진행자:

이번에 국세청 은닉재산 추적조사 전담팀이 넉 달 만에 1,000억 원 넘는 세금을 거뒀다고 하더라고요. 참 거둔 실력도 실력이지만, 숨겨놓기도 많이 숨겨놨네요.

▶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글쎄 말입니다. 국세청에서 별도의 고액체납자들을 전담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올해만 이렇게 걷었던 것은 아니고요. 매년 상당히 많은 실적을 거두고 있는데. 2018년도의 경우만 본다 할지라도 3,185명에게 약 7,000억 원 정도 밀린 세금을 받아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것은 서울 강남 등 일부 부촌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325명을 집중적으로 추적해서 그 중 1,535억 원을 현금으로 받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실하게 오늘 5월 31일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일인데. 세무서에 가보면 얼마 안 되는 세금이라도 성실하게 신고하려고 쭉 줄 서 있는 사람들과 아까 음성으로 잠깐 들었습니다만, 그것은 체납자들이 악을 쓰면서 그렇게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것을 보면. 참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는 게 맞는지 의문스럽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목소리 들어보면 더 당당합니다. 그런데 거의 해마다 반복적으로 이런 뉴스가 전해지잖아요. 전담팀이 그 집에 들어가면 처음에는 막 소리를 지르고 없다고 하다가, 결국은 여기저기 숨겨진 곳에서 돈이 나오고 금괴도 나오고 이러는데. 이렇게 단속에 들어가는 고액체납자의 기준이 있습니까?

▶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국세청에서 체납자들을 관리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체납자가 있으면 체납세액을 받기 위해서 체납자 명단도 공개하고요. 관허, 정부가 발주한 사업의 수주를 제한하기도 하고. 또는 일정 금액 이상의 경우 혹은 악의적이라고 생각되면 해외여행 출국 금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관리대상자들을 총칭해서 고액체납자라고 하는데. 1년 동안 체납액이 2억 원 이상인 자를 통상적으로 고액체납자라고 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1년 체납액이 2억 원 이상이면요?

▶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그 사람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세청 홈페이지에 가보면 체납자 명단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출국금지제한 조치를 하면 출국도 사실상 금지가 됩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1년 체납이 2억 원이 안 되는 체납자들은 그냥 봐주나요?

▶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2억 원이 안 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정부가 적극적으로 체납을 받기 위한 조치, 아까 세 가지 조치를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는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계속 돈 내라고 연체료 붙은 고지서만 계속 발부하나요?

▶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네. 고지서를 발부하고요. 5년 동안 안 낼 때까지는 계속해서 가산금이 붙죠. 가산금이 붙어서 5년 동안까지 보고 난 뒤에 정부가 이 사람은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한다면 정부가 판단을 합니다. 못 받겠다고 판단해서. 왜냐하면 성실하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쩌다 자금이 잘 매칭 되지 않아 체납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한 번 체납됐다고 해서 사업을 계속적으로 못하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징수 이후에 하기도 하고 또 적은 금액의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탕감을 해주기도 합니다. 물론 성실한 사업자에 한해서요.
고액 체납자 재산 은닉 백태
▷ 김성준/진행자:

물론이겠죠. 혹시 이제까지 보셨거나 경험하셨던 사례들 중에서 고액체납자들이 돈을 숨기는 가장 기상천외한 수법. 기억나시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기상천외하다기 보다는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우리나라 과세관청의 추적이 어려운 것 중 하나가 동산(動産)입니다. 즉, 동산이라 하면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상품성이 아주 강한 골드바, 금괴인데요. 이런 것들은 요즘 집에 보관을 잘 하지도 않고요. 시중 은행 가면 여러 가지 자기들 은행 창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은닉을 해놓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은행 금고예요. 개인 금고에.

▶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개인 금고에 은닉을 해놓는데. 과세관청이 그 은닉한 사실을 파악하기가 아직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은 부동산실명제가 실시되고 있어서. 이제는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명의로 된 사람 재산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부동산은 명의 신탁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 실제로 동산, 현금이나 금이나 여러 가지로 금방 현가성이 있는 것들을 안 보이게 숨겨놓는 것 자체는 과세관청이 추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따져보면 분명히 체납을 했는데 잘 산단 말이죠. 외제차도 끌고 다니고. 이런 사람들의 뒤를 오랫동안 형사 콜롬보처럼 추적하다 보면 분명히 어디서 단서가 잡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금괴 같은 것. 골드바 같은 것은 돈이 떨어지면 그것을 팔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꺼낼 때 현장을 덮쳐야 하는데. 이게 공무원이다 보니까. 물론 사명감이 있지만 사설탐정처럼 목숨을 걸고 끝까지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 점이 아직까지는 우리가 허점이 있죠.

▷ 김성준/진행자:

고액체납자가 상대적으로, 예를 들어 OECD 회원국 기준으로 본다고 할 때 우리나라가 고액체납자가 많나요?

▶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많습니다. 체납액도 많고, 물론 거둬들이기도 많이 거둬들입니다만. 체납자 숫자도 많고 체납액도 많고 그렇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처벌이 약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우리나라의 처벌이 굉장히 약합니다. 체납됐다고 한다면 나중에 걸리면 내고 말지.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안 걸리면 정부가 못 받겠다고 손들고 나가면 그 때 다시 또 하고. 이런 것이어서요. 사실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공기, 물처럼 공공재입니다. 누구나 다 내서 국민 모두가 같이 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도둑이에요. 전기가 있는데 무단으로 선을 대서 이끌어 쓰는 사람이나 체납자나 하등의 다를 바가 없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도로의 일부를 훔쳐가거나 그런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그래서 외국은 형사법으로 처벌해요. 우리나라도 조세범 처벌법이라는 것이 있지만. 1년에 우리나라 체납자 숫자가 50만 명이 됩니다. 건수는 507만 5천 건이고요. 한 사람이 여러 건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 김성준/진행자:

우리의 도로를 훔쳐가고 어떻게 보면 안전을 훔쳐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앞으로 철저하게 단속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감사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까지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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