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기간: 2019년 5월 24일 오후 5시~ 5월 28일 오후 5시
('시민판사, 불법촬영을 판결하다' 공개부터 나흘간)
*시민판사: 1,123명
2018년 서울 지역 5개 법원에서는 피고인 A의 범행과 유사한 43건 판결이 나왔습니다. (※ 선고유예 1건은 제외했습니다.) 가장 많은 건 벌금형으로 31건(72.1%)였고 평균 벌금액은 287만 원입니다. 다음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8건(18.6%). 징역형 실형은 4건(9.3%)였고 실형의 평균 형량은 8개월입니다.
시민판사들은 실제 판결에 비해 징역형 실형을 4.8배 더 많이 선고했고, 평균 형량 역시 4.1배 더 많았습니다. 시민판사의 평균 벌금액도 실제 판결의 4.5배였습니다.
2018년 서울 5개 법원에서는 피고인 B의 범행과 유사한 22건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가장 많은 건 벌금형 12건(54.5%), 평균 벌금액 542만 원입니다. 다음은 징역형 집행유예로 7건(31.8%), 징역형 실형 3건(13.6%)였고 실형의 평균 형량은 1년 4개월입니다.
시민판사들은 실제 판결에 비해 징역형 실형을 5.1배 더 많이 선고했고 평균 형량은 2.5배 더 많았습니다. 시민판사의 평균 벌금액은 실제 판결의 2.9배 였습니다.
2018년 서울 5개 법원에서는 피고인 C의 범행과 유사한 사건 판결 28건이 나왔습니다. 가장 많은 건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18건(64.3%), 평균 형량은 징역 7.4개월에 집행유예 23.3개월입니다. 다음은 징역형 실형으로 6건(21.4%), 벌금형 4건(14.3%)였고 실형의 평균 형량은 9개월, 평균 벌금액은 463만 원입니다.
시민판사들은 실제 판결에 비해 징역형 실형을 3.7배 더 많이 선고했고 평균 형량은 5.4배 더 많았습니다. 시민판사의 평균 벌금액은 실제 판결의 3.2배 정도였습니다.
2018년 서울 5개 법원에서는 피고인 D의 범행과 유사한 사건 판결 23건이 나왔습니다. 가장 많은 건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10건(43.5%), 평균 형량은 징역 7.4개월에 집행유예 18개월입니다. 다음은 벌금형으로 7건(30.4%), 징역형 실형 6건(26.1%)였고 평균 벌금액은 457만 원, 실형의 평균 형량은 9.7개월입니다.
시민판사들은 실제 판결에 비해 징역형 실형을 2.6배 정도 더 많이 선고했고 평균 형량은 4.3배 더 많았습니다. 시민판사가 선고한 평균 벌금액은 실제 판결의 4.2배 정도였습니다.
2018년 서울 5개 법원에서는 피고인 E의 범행과 유사한 사건 판결 43건이 나왔습니다. 가장 많은 건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23건(53.5%), 평균 형량은 징역 7.5개월에 집행유예 23개월입니다. 다음은 벌금형으로 13건(30.2%), 징역형 실형 7건(16.3%)였고 평균 벌금액은 469만 원, 실형의 평균 형량은 1년입니다.
시민판사들은 실제 판결에 비해 징역형 실형을 5.2배 더 많이 선고했고 평균 형량은 4.2배 더 많았습니다. 시민판사가 선고한 평균 벌금액은 실제 판결의 4.1배 정도였습니다.
5가지 사건 전체를 놓고 보면 시민판사들은 판결의 68.7%에서 징역형 실형을 선고해 실제 판결의 실형 비율 16.4%보다 4.2배 정도 더 많았습니다.
● "한 사람의 인생을 파탄 낸 피고인에게 양심은 있는가"
시민판사들은 5가지 사건 모두에서 징역형 실형은 평균 30개월 이상(32.8개월~50.4개월)을, 벌금형은 평균 1,000만 원 이상(1,287만 원~1,925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실제 판결은 실형의 경우 8개월~12개월, 벌금형은 287만 원~542만 원이었습니다.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한 피고인 C 사건과 몰래 촬영한 내역을 지인에게 유포한 피고인 E 사건에서는, 실제 판결의 징역형 선고는 각각 9개월, 12개월인데 반해 시민판사는 평균 4년 이상(48.6개월, 50.4개월)을 선고해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시민판사들이 이런 유형의 사건을 더욱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고 더 엄중한 처벌을 바란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호기심에 했다고? 그 호기심, 감옥에서 잘 생각해보길."
"피해자는 평생 고통받는다."
"죄에 비하면 징역 5년형은 깃털보다 가볍습니다. 평생 반성하세요."
"사생활 침해 받고 영상이 노출될 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겪게 된 피해자들을 고려하면 이런저런 이유로 집행유예 내리는 등 너그러운 판결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파탄 낸 피고인에게 양심은 있는가?"
"호기심 혹은 실수라는 단어를 쓸 때마다 징역 1년형을 추가합니다."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 다시 이러한 행동을 못하게 중대한 심판을 내린다."
"당신이 재미로 한 일에 피해자는 평생 잊지 못할 상처를 안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자신의 행동이 범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불법촬영과 유포에 5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영리 목적의 유포에 한해 7년 이하의 징역을 내립니다.) 시민판사 상당수는 불법촬영 범죄의 법정 최고형이 징역 5년이라는 데 문제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5년이 최대인 것이 개탄스럽다. 법을 개정해 더 높은 형량을 주고 싶을 뿐이다. 아니면 당신이 공유한 채팅방의 인원수만큼 곱해서 형량을 주고 싶다."
"본 판사는 이 건에 대해, 반사회적인 범죄로 판단하며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이 마땅하나 현행법의 미비함으로 5년형에 처하는 데 그침을 통탄한다."
"무기징역을 내리고 싶은데 어째 5년밖에 못 주는지 모르겠네요."
"피해자는 5년 이상 고통스러워할 것이다."
심영구 기자 (so5what@sbs.co.kr)
김학휘 기자 (hwi@sbs.co.kr)
안혜민 기자·분석가 (hyeminan@sbs.co.kr)
조애리 개발자·디자이너 (dofl5576@gmail.com)
인턴: 박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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