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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 유출' 드러나…한국당 "공익 제보"

<앵커>

한미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이 현직 외교관을 통해 야당 의원에게 흘러 들어간 것을 두고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청와대와 외교부는 본인도 시인한 국가 비밀 누설로 형사 처벌까지 언급했지만, 한국당은 공익 제보에 해당한다고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보도에 남정민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와 외교부는 주미 대사관의 공사참사관인 K 씨에게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강효상 의원과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감찰 결과 K 씨는 지난 3월 정의용-볼턴 면담과 4월 한미 정상회담 내용도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외교부는 감찰이 마무리되면 인사상 징계뿐 아니라, 형사처벌 절차도 밟을 계획입니다.

그런데 한국당은 정상 간 오간 얘기는 국민이 알 권리가 있으니, 기밀 유출이 아니라 '공익 제보'라는 주장을 들고나왔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이 정권의 굴욕외교와 국민선동의 실체를 일깨워준 공익제보 성격이 강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공무원 휴대전화 감찰은 반강제여서 불법이라며 수사 의뢰하겠다고도 했습니다.

한국당의 주장에 대해 청와대는 억지라고 일축했습니다.

정상 간 통화는 조직의 부정 비리를 외부에 알리는 공익 제보가 아닐뿐더러, 오히려 통화 내용 유출로 한미 간 신뢰가 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휴대전화 감찰은 당사자 동의를 받기 때문에 전혀 불법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당 안에서조차 국익을 해치는 무책임한 행동이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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