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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 누설' 드러났는데…한국당 "공익 제보"

<앵커>

한미 정상의 통화 내용이 현직 외교관을 통해 야당 의원에게 흘러 들어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를 두고 청와대와 외교부는 국가 비밀 누설이다, 한국당은 공익 제보다,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남정민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와 외교부는 주미 대사관의 공사참사관인 K 씨에게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강효상 의원과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감찰 결과 K 씨는 지난 3월 정의용-볼턴 면담과 4월 한미 정상회담 내용도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외교부는 감찰이 마무리되면 인사상 징계뿐 아니라 형사처벌 절차도 밟을 계획입니다.

그런데 한국당은 정상 간 오간 얘기는 국민이 알 권리가 있으니 기밀 유출이 아니라 '공익 제보'라는 주장을 들고나왔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이 정권의 굴욕외교와 국민선동의 실체를 일깨워준 공익제보 성격이 강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공무원 휴대전화 감찰은 반강제여서 불법이라며 수사 의뢰하겠다고도 했습니다.

한국당의 주장에 대해 청와대는 억지라고 일축했습니다.

정상 간 통화는 조직의 부정 비리를 외부에 알리는 공익 제보가 아닐뿐더러, 오히려 통화 내용 유출로 한미 간 신뢰가 깨질 수 있다는 겁니다.

휴대전화 감찰은 당사자 동의를 받기 때문에 전혀 불법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당 안에서조차 국익을 해치는 무책임한 행동이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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