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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폭행 시 테이저건 사용"…집회 때는 어떻게?

<앵커>

얼마 전 구로동에서 취객을 상대로 한 경찰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지요. 오늘(22일) 경찰이 가스총이나 테이저건 같은 물리력을 언제, 어떤 경우에 사용할지 그 기준을 정해 발표했습니다.

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 취객이 경찰 뺨을 때리고 다른 일행은 여경을 힘껏 밀쳐냅니다.

앞으로 이런 경우 경찰봉, 필요하면 테이저건까지 쓸 수 있게 됩니다.

오늘 경찰이 발표한 물리력 행사 가이드라인은 대상자의 저항을 5단계로 나눠 그에 따른 대응 수위를 명시했습니다.

6개월 동안 교육 훈련을 거쳐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일선 현장 반응은 엇갈립니다.

[파출소 관계자 A : 기준을 정해줬으니까 없는 것보다는 낫기야 하겠죠.]

[파출소 관계자 B : (사건별로) 제약이나 상황에 따라 달리 볼 수 있는 여지가 많고….]

다만, 공권력 위축을 막기 위해서는 정당한 법 집행의 경우 면책 등 국가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한목소리입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물리력을 사용한다면 면책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집회 현장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집회 자유 보장이 우선인 데다 개별 출동 현장과 달리 집회에서는 현장 지휘관 판단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집회 현장에서는 오늘도 일선 경찰관들이 집회 참가자들에게 강제로 끌려나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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