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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손석희 '배임' 무혐의 결론…'폭행' 혐의만 검찰로

<앵커>

손석희 JTBC 사장과 김웅 프리랜서 기자 사이에 고소 고발전을 수사한 경찰이 손 사장에게 폭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다만 배임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오늘(22일) 중으로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고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은 사건 당시 정황과 분위기상 손석희 사장이 김웅 기자를 폭행한 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양측의 진술이 엇갈리지만, 손 사장이 김 씨에게 손을 댄 건 인정한 데다 손을 댄 행위 자체가 정황상 폭행"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배임 혐의는 없다고 봤습니다.

경찰은 손 사장이 김 씨에게 용역 사업을 제안한 것은 맞지만,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구체적인 논의를 하지 않아 법리상 배임이나 배임미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실 수사 논란에 대해 경찰은 "검찰과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쳤으며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검경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오늘 중으로 폭행 혐의는 기소 의견으로 배임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손 사장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김 씨에 대해서도 협박 혐의를 제외하고 공갈미수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넘길 계획입니다.

앞서 김 씨는 "손 사장이 연루된 교통사고 제보를 취재하던 중 손 사장이 JTBC 기자직 채용을 제안하고 폭행까지 했다"며 지난 1월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폭행 이후에는 손 사장이 용역사업으로 회유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는 대로 차근차근 다시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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