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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위 "장자연 리스트 규명 불가능"…재조사 결과 발표

<앵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고 장자연 씨 사건과 관련한 최종 재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장 씨 소속사 대표 김 모 씨의 위증 혐의만 수사가 권고됐고 장 씨에 대한 특수강간 의혹은 권고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박원경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오늘(20일) 오후 4시에 고 장자연 씨 사건 관련 재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과거사위는 장 씨 소속사 대표 김 모 씨의 위증 혐의에 대해서만 검찰에 수사를 권고했습니다.

김 씨가 이종걸 의원의 명예훼손 재판에서 방정오 TV 조선 전 대표와의 친분 등에 대해 허위 진술을 했다는 혐의입니다.

하지만 쟁점이 됐던 장 씨에 대한 특수강간 의혹은 수사 권고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특수강간 의혹은 장 씨의 동료 윤지오 씨 등이 의혹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됐는데 과거사위는 수사 권고를 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선일보 사주 일가에 대한 과거 검경의 수사 미진 의혹은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고 과거사위는 밝혔습니다.

조사 범위와 대상, 통화 내역 조회 범위 등과 관련해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건데, 공소시효 문제 등으로 수사 권고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윤지오 씨가 봤다고 주장하는 이름만 나열된 리스트 존재 여부와 관련해서는 "문건을 본 다른 사람들은 그런 리스트를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실물도 남아 있지 않아 진상 규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 과거사위의 발표로 지난해 4월부터 13개월가량 진행된 고 장자연 씨 사건 재조사는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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