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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오물과 담뱃재' 뒤집어쓰고 비닐봉지에 버려진 '새끼 고양이'

비닐봉지에 버려진 아기고양이(사진=천안 유기견센터 이경미 소장)
새끼 고양이 한 마리가 쓰레기장 비닐봉지 안에서 발견된 사연이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천안 유기견센터 이경미 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물과 담뱃재를 뒤집어쓴 채로 쓰레기장에 버려진 새끼 고양이 사연을 공개했습니다.
비닐봉지에 버려진 아기고양이(사진=천안 유기견센터 이경미 소장)
사진 속 비닐봉지 안에는 새끼 고양이가 온갖 쓰레기들과 뒤엉킨 모습이었습니다. 이어 공개된 사진에서 고양이는 아직 눈도 채 뜨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비닐봉지에 버려진 아기고양이(사진=천안 유기견센터 이경미 소장)
해당 글에 이 소장은 "아무리 조그마해도 생명인데 이건 좀 너무하지 않냐"며 운을 뗐습니다. 이어 그는 "어젯밤 한 봉사자로부터 누가 쓰레기장 비닐봉지에 새끼고양이 한 마리를 넣어 버렸다는 연락이 왔다"면서 "고양이를 따로 봉투에 싸서 버린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고 쓰레기처럼 다른 쓰레기랑 섞여 오물과 담뱃재까지 뒤집어쓴 채 버려져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아니지 않나요? 암만 생명이 하찮기로 쓰레기랑 같이 버리다니 해마다 이런 추태 진짜 화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이 소장은 새끼 고양이를 집으로 데려와 보살피고 있다며 "너무 아기라 잘 살아주길 바라면서 또 나에게 온 한 생명 꼭 한번 살려보겠다"고 전했습니다.
비닐봉지에 버려진 아기고양이(사진=천안 유기견센터 이경미 소장)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정말 인격 수준이..", "그렇게 살지 마라 제발", "세상에 탯줄도 안 끊은 아가네요 진짜 너무하네요" 등의 댓글을 남겨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한편 지난 3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고, 동물을 유기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천안 유기견센터 이경미 소장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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