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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명예훼손 피소' 김태우 "명백한 무고…불법을 불법이라 한 것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오늘(10일) 오후 2시,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피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하며 "백원우·이인걸 등과 끝장토론 할 자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지난 1월 김 전 수사관을 고소했습니다. 당시 김 전 수사관은 언론을 통해 백 전 비서관이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에게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의 민간 기업 관련 첩보를 경찰에 넘기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청와대는 "백 비서관이 감찰반장에게 전화하거나 경찰에 첩보를 이첩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하며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김 전 수사관을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김 전 수사관은 이날 취재진 앞에서 "직속 상관으로부터 부당한 지시를 받아 얘기한 것"이라며 "저에게 직접 지시 내린 이인걸은 제 눈을 보고 거짓말하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명예훼손 고소는) 명백한 무고이며 저 자체가 (무고의) 증거"라며 본인을 내부고발자라고 강조했습니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것에 대해서는 "무수히 많은 내용을 공표했는데 그중 다섯 건을 트집 잡아 기소했다"며 "불법을 불법이라고 말한 것뿐이며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재판에서 있는 그대로 열심히 방어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사자들과 끝장토론도 자신있다며 무고를 주장한 김태우 전 수사관, SBS뉴스에서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이홍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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