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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부작침] 불법촬영 사진 1장 죗값 7만9천 원…판결문 432건을 통해 본 '불촬' 대한민국

① 불법촬영 1장 죗값 7만9천 원...줄지 않는 '불촬' 범죄

[마부작침] 불법촬영 사진 1장 죗값 7만9천 원…판결문 432건을 통해 본 '불촬' 대한민국
"인간의 영혼마저 빠르게 파괴할 수 있는 무서운 범죄"
"소위 '몰카'는 문명사회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짓"
"세상의 절반인 여성이 안심할 수 없고, 편안하지 않다면 우리 사회는 아직 야만"


지난해 6월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불법촬영 범죄 근절을 위한 특별 메시지' 중 일부다. 이보다 아홉 달 전엔 몰카 판매를 규제하고 불법촬영과 유통 처벌을 강화하는 '디지털 성범죄 종합대책'을 정부는 발표했다. 그럼에도 불법촬영 범죄는 줄지 않고 있다. 2017년 한해 발생한 불법촬영 범죄만 6,615건, 하루 18건 꼴이다. 지난 3월 우리는 범죄를 저지르고 그 결과물을 공유하면서도 아무런 죄의식이 없던 유명 연예인의 민낯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 표현대로 "우리 사회는 아직 야만" 상태다.

SBS 데이터저널리즘팀 <마부작침>은 '불법촬영'을 좀 더 면밀하게 분석해보려 했다. 2018년 한해 서울 5개 지방법원의 불법촬영 사건 판결문 432건을 수집해 상세히 분석했다. 대법원 판결문 열람제도를 활용해,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 죄가 포함된 판결문을 찾은 뒤 '불법촬영'이 주된 범죄인 1심 판결문만 추려냈다. 성폭행이나 폭행, 절도 등 다른 강력범죄가 함께 적용된 사건은 불법촬영 범죄의 형량을 살펴보기에 적합지 않다고 판단해 제외했다.

이를 통해 지난 1년간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법원 판결은 적정했는지, 불법촬영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할지 짚어보려 한다. "여기가 강간의 왕국이야?"라던 영화 <살인의 추억>의 대사처럼 "여기가 불법촬영의 왕국이야?"라는 탄식이 앞으로는 나오지 않을 수 있을까.

① 불법촬영 1장 죗값 7만9천 원...줄지 않는 '불촬' 범죄
[마부작침]

지난해 2월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선고된 불법촬영 사건 판결이다. 피고인은 2017년 3월부터 6월 사이에 여성의 치마 속과 다리 부위, 뒷모습 등을 한 번에 1장부터 최대 200장까지 158회, 무려 5,796장을 불법촬영해 법정에 섰다. 이에 대해 판사는 벌금 4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그리고 휴대전화 몰수를 선고했다.

판결문에 선고 이유는 상세히 나와 있지 않다. 다만 판사는 벌금형을 선택했다면서 "동종 전과 없고 자백, 반성하는 점, 인적사항이 확인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이라고만 적었다. 첨부된 범죄일람표를 보면 158회 범행 중 157회까지 피해자는 모두 '성명불상'이다. 즉 휴대전화를 압수해 피고인이 불법촬영한 사진 증거는 확보했으나 누가 피해를 봤는지는 대부분 파악하지 못했다. 158번째, 50장을 촬영한 마지막 범행의 26세 여성 피해자만 인적사항이 확인됐다. 피고인과 합의한 건 이 피해자가 유일한 것으로 보인다.

넉 달 동안 곳곳을 돌아다니며 피해자 158명(추정)에 대해 158회에 걸쳐 사진 5,796장을 불법촬영한 피고인은, 그 죗값으로 400만 원을 납부했다. 불법촬영한 사진 1장에 벌금 690원을 낸 셈이다.

<마부작침>이 분석한 2018년 불법촬영 판결문 중 벌금형 선고(202건)만 놓고 단순 계산해보면 법원은 불법촬영물 하나에 벌금 7만 9,015원을 부과했다. (※ 사진·동영상 포함, 개별 장수 파악이 안 될 경우엔 범행횟수로 계산)

●불법촬영 1년에 6천 건...벌금·집행유예 비율은 87.5%
[마부작침]

성폭력범죄 특례법의 '카메라등이용촬영' 죄, 즉 불법촬영 범죄 발생이 1년에 1천 건을 넘어선 건 2010년부터고, 전체 성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이상이 된 건 2012년부터다. 아이폰이 국내 출시되고 삼성 갤럭시S가 나오면서 스마트폰이 널리 보급되기 시작한 시기와 거의 비슷하다. 2008년 585건이던 불법촬영 범죄는 가파르게 증가해 '워터파크 탈의실 몰카' 사건이 발생했던 2015년 7,730건으로 정점을 찍었고 2016년엔 잠시 주춤했다가 2017년 6,615건으로 다시 늘었다. 하루 18.1건씩 발생하는 수준이다. 불법촬영 범죄는 접수되면 대개 검거로 이어져 2017년 검거율 96.2%를 기록했다. 하지만 검사가 사건의 재판을 청구하는 기소 비율은 2010년 74.1%에서 점점 떨어져 2017년엔 34.8%, 발생한 범죄의 3분의 1 정도만 기소되고 있다.
[마부작침]

<마부작침>이 분석한 2018년 불법촬영 사건 판결에서 가장 많이 선고된 건 벌금형으로 전체의 46.8%였다. 평균 벌금액수는 392만 1,782원이었다. 다음으로 많은 건 징역형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한 집행유예로 40.7%다. 집행유예 선고에서는 징역 7.3월에 22.2월 집행유예가 평균이었다. 다음은 집행유예 없는 징역형, 실형으로 10.0%다. 실형의 평균 형량은 9.8월이었다. 형의 선고가 없는 선고유예는 2.1%였으며, 무죄는 0.5%였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2011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서울 관할 법원에서 선고한 '카메라등이용촬영' 죄 1심 판결문 1,540건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2017년 1월~ 12월 역시 동일 법원에서 선고한 동일 범죄 판결문 360건을 분석한 바 있다. <마부작침>의 2018년 분석과 비교해보면 70%가 넘었던 벌금형 비중이 40%대까지 줄어들었고 대신 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40%를 넘길 정도로 늘어났다. 실형 선고는 이전보다 비중이 다소 커졌으나 2017년에 비해 조금 감소했다.

●초범이라는데 범행 횟수 15회...10명 중 4명은 5회 이상 찍었다
[마부작침]

2018년 불법촬영 판결문에 명시된 범행 횟수는 평균 12.5회다. 최소 1회부터 최대 492회까지 제각각이다. 범행 횟수 2회 이상이 전체의 절반이 넘는 58.9%에 이르고, 5회 이상을 따져보면 41.8%다. 불법촬영 사건 피고인 10명 중 4명은 5번 이상 범행했다는 것이다. 여성변호사회와 여성정책연구원 연구와 비교해보면 범행 2회 이상과 5회 이상이 모두 늘어났다. 범죄 발생 자체도 늘었지만 적발된 범행마다 횟수도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마부작침]

불법촬영 판결문은 사건 자체가 복잡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대부분 비실명으로 처리돼 있어 상세한 정보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 다만 상당수 판결문에 적힌 양형 이유를 통해 판사가 선고에 고려한 가중, 감경 요소를 살펴볼 수 있다. '초범, 혹은 형사처벌 전력 없음'이라는 이유가 양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명시된 판결문은 272건, 여기 나온 '초범'의 범행 횟수는 평균 15.0회다. 초범이라는 점이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됐는데 범행 횟수를 보면 전체 평균인 12.5회보다 2.5회 더 많이 범행한 것이다. 2회 이상과 5회 이상 범행 횟수도 초범이 오히려 더 많다. 불법촬영 범죄는 묘한 특성이 있어서 다른 범죄와 달리 검거되고 나면 그간 범행이 한꺼번에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수년에 걸쳐 적발될 때까지 수백 회 범행했는데도 "잡힌 건 처음"이라는 이유로 초범으로 규정되고 이에 따라 감경까지 받는다.

현장에서 불법촬영 범죄를 주로 단속하는 이경우 서울지하철경찰대 수사관은 "불법촬영한 사진이 1장인 사람은 많지 않고 대부분 2장, 3장... 많게는 100회, 300회, 400회. 기간으로 치면 1년, 2년, 3년 이렇게 찍어온 사람들도 있다"면서 "검거는 처음이라도 계속 촬영해온 사례가 많다"고 전했다.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불법촬영 죄는 기존 범죄와 굉장히 다른 특성이 있는데도 이전 방식대로 초범이라며 경미하게 처벌하고 계도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다"며 "검찰이나 법원에서 불법촬영 자체의 중대성, 피해가 크다는 데 대한 동의가 좀 부족하지 않냐는 분석도 나온다"고 말했다.

심영구 기자 (so5what@sbs.co.kr)
김학휘 기자 (hwi@sbs.co.kr)
안혜민 기자·분석가 (hyeminan@sbs.co.kr)
조애리 디자이너·개발자 (dofl5576@gmail.com)
인턴: 박지영

▶ 불법 촬영물 1장 죗값 '7만 9천 원' 꼴…판사 따라 형량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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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부작침] ③ '불법촬영' 판결 방정식을 풀어라! 벌금 300만원? 집행유예 2년?
▶ [마침] 판결문을 통해 본 '불촬' 대한민국의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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