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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사건 열쇠' 윤중천, 영장 심사…성범죄 혐의는 제외

<앵커>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의 핵심 인물이죠.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구속영장 심사가 조금 전에 끝났습니다. 사기 혐의, 그리고 인허가 해결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19일) 밤 결정됩니다.

안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정장 차림으로 호송차에서 내립니다.

윤 씨의 구속영장 심사는 오후 2시 40분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렸습니다.

1시간가량 진행된 심사에서 검찰은 윤 씨의 사기와 알선수재, 공갈 등 5개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 등을 내보이며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윤 씨가 체포 이후 진술을 거부하고 있고, 수사가 본격화되면 도주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윤 씨는 자신의 혐의를 적극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김학의 전 차관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단은 지난 17일 윤 씨를 체포한 뒤 사기와 알선수재, 공갈 등 혐의를 적용해 어젯밤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 씨는 최소 수억 원대 사기 혐의와 건축 인허가 문제 등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수사단은 윤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김 전 차관과 관련된 뇌물, 성범죄 혐의는 일단 제외했습니다.

검찰은 윤 씨가 구속될 경우 진술 태도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의 본류인 뇌물, 성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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