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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막아달라" 훈민정음 상주본 소장자 항소 기각

대구고등법원은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소장자인 배익기 씨가 문화재청의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국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배 씨가 받은 무죄 판결은 절도 혐의의 증거가 없다는 의미이고, 공소사실이 없다는 사실이 증명된 것은 아니라며 배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은 2008년 처음 공개된 이후 배 씨가 절도범으로 몰리면서 10년 넘게 소유권을 둘러싼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데, 배 씨는 문화재청의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다며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다가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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