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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공무상 비밀누설 아닌 비리누설…보복성 압수수색"

김태우 "공무상 비밀누설 아닌 비리누설…보복성 압수수색"
청와대 특별감찰반 근무 시절 알게 된 비밀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고발된 김태우 전 수사관은 "공무상 비밀누설을 한 게 아니라 비리를 누설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전 수사관은 오늘(24일)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이 마련한 국회 기자회견에서 "제 폭로로 어떤 국가기능이 훼손됐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제가 한 것은 국가기능 회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수사관은 이어 "저는 평범한 공무원, 지극히 평범한 가장"이라며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본인들의 의사와 철학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자비하게 탄압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이뤄진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에 대해선 "그저께 기자회견을 하고 난 이후 물리적으로 시간상 가장 빨리할 수 있는 압수수색이 어제 아침이었다"며 "보복성 압수수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수사관은 "대한민국에서 제가 폭로한 것을 누가 모르나. 서울동부지검에 충분히 자료를 제출했고 진술까지 자세히 했다"며 "이미 했어야 하는 압수수색이거나, 천천히 해도 되는 압수수색을 미묘한 시점에 누가 봐도 보복성으로, 폭행을 가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언주 의원은 "이 사건의 본질은 사적 이익과 개인적 명예, 권력다툼을 위해 청와대에 있는 공직자들이 권력을 남용한 사건이자 국기문란 행위"라며 "김 전 수사관은 국가와 공익을 위해 여러 위험과 손해를 무릅쓰고 폭로한 공익제보자"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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