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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고영한 영장 기각…법원 "구속 상당성 인정 어려워"

박병대·고영한 영장 기각…법원 "구속 상당성 인정 어려워"
사법 농단 사태 관여 의혹을 받는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모두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오늘(7일) 새벽 0시 40분쯤 모두 기각했습니다.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심리한 임민성 부장판사는 피의장의 관여 범위 및 공모 관계 성립 여부에 의문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임 부장판사는 수사 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가족 관계 등을 종합할 때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심사를 맡은 명재권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관여 정도 및 행태, 일부 범죄 사실에 대한 공모 여부 소명 정도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명 부장판사는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하게 증거 수집이 이뤄진 점,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사법 농단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은 번번이 법원의 벽에 가로막혔습니다.

때문에 사법부가 검찰을 수사를 막으려는 것 아니냐는 이른바 '방탄 사법부'라는 비판이 나왔는데, 오늘 사법농단의 핵심으로 꼽혔던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상당한 후폭풍이 일 걸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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