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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노후 경유차 수도권 운행 제한 조치"…내 차는?

<앵커>

미세먼지 심한 날 배출가스 많은 노후차량 운행을 금지하는 등급제를 정부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의 10% 넘는 차량이 운행 금지되는 5등급으로 분류됐는데 2008년 말 이전에 등록된 경유차 타는 분들은 미리 확인해보셔야겠습니다.

장세만 기자입니다.

<기자>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된 차량은 2005년 유로4 규제 도입 이전에 생산된 모든 경유 차량입니다.

하지만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유로4 규제 적용이 일부 유예되면서 이 기간에 생산된 경유차 중에도 80만대는 5등급 적용 대상입니다.

때문에 해당 기간에 산 차는 단순히 차종과 연식만으로는 몇 등급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차량 보닛 안쪽에 적혀 있는 배출가스 표지판을 확인하는 겁니다.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 두 가지 배출량을 합친 값이 킬로그램당 0.56그램을 초과하면 5등급 차량입니다.

[유재진/한국환경공단 과장 : 표지판에 다섯 가지 물질의 배출량이 적혀 있는데, 이중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를 합친 값만 기준으로 합니다.]

환경부가 전체 등록 차량을 분류한 결과 전국 2천 3백만 대 가운데 11%가 넘는 269만 대가 5등급으로 확정됐고 이중 수도권 차량은 97만 대입니다.

[이형섭/환경부 교통환경과장 : DPF 부착이라든가 저공해 조치를 한 차량들도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되고…]

이들 차량은 앞으로 미세먼지가 심해 비상조치가 발령될 경우 수도권 내 운행이 금지되며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정부는 내년 2월부터 5등급 차량 운행 금지를 시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일선 지자체들이 관련 조례를 만드는 중이어서 실제 실효를 거두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이승진, VJ : 김형진)

※ 차량이 5등급에 해당되는지는 12월 1일부터 운영하는 콜센터(☎ 1833-7435)와 홈페이지 (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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